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 소송 중인 사람과 교제하여 5천만 원 청구 → 전액 방어

부산상간소송변호사
Q.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배우자(남편/아내)가 갑자기 저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상간 소송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아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위자료 책임을 져야 하나요?
A.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난 이후에 교제를 시작했다면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1므2997)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이뤄진 교제는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① 교제 시작 당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음을 입증하고, ② 파탄이 일어난 ‘이후’에 비로소 만남을 가졌다는 시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W는 피고 측 증거가 거의 없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제도를 활용해 이혼 재판 기록을 확보, 원고의 소 취하를 이끌어내며 5,000만 원 전액 방어에 성공한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및 대형로펌 파트너 출신 부산상간소송변호사 가 사무장 대리 없이 100% 직접 상담부터 서면 작성까지 전담하여 억울한 위자료 청구를 확실히 막아드립니다.
1. 대법원 판례로 보는 ‘이혼 소송 중 교제’의 법적 책임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적 기준이 바로 ‘혼인 파탄의 시점’입니다.
-
원고의 주장: “피고와의 부정행위 때문에 우리 부부 관계가 깨졌고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다.” (위자료 책임 O)
-
피고의 반박(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미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비로소 만난 것이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다.” (위자료 책임 X)
결국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 때문이 아니라, 이미 다른 사유로 부부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만났다는 점을 증명하면 상간 소송 청구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2. 증거가 부족할 때 사용하는 입증 전략: ‘문서송부촉탁’
이혼 소송 중인 상간 상대방과 사겼을 때 피고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상대방 부부의 이혼 사유나 파탄 시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피고에게는 없다”는 점입니다.
-
문서송부촉탁 신청: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 부부가 진행 중인 이혼 재판의 소장, 준비서면, 증거 자료 등 재판 기록 일체를 송부받습니다.
-
파탄 시점의 객관적 증명: 상대방 부부가 이미 언제부터 별거했는지, 이혼 소장이 접수된 날짜가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피고와의 만남 시작일보다 훨씬 앞섰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합니다.
-
원고의 주장 무력화: “피고 때문에 이혼한다”는 원고의 거짓 주장을 꺾고 소 취하 또는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 어려운 법률 용어 설명
문서송부촉탁(文書送付囑託): 소송 당사자가 수사기관, 법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문서의 송부를 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소 취하(訴 取下):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합의 등의 이유로 스스로 철회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3. 실제 성공 사례: 위자료 5,000만 원 청구 전액 방어 (소 취하 성공)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남편은 “A씨 때문에 부부 관계가 깨졌다”며 A씨를 폭행하고 5,000만 원의 상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나 증거가 없어 극심한 불안을 느꼈으나, 법률사무소 W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을 찾았습니다.
-
대응: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여성이 진행 중이던 이혼 소송 기록을 신속히 확보.
-
입증: A씨와 만나기 훨씬 전부터 부부 관계가 이미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치밀한 준비서면을 2회 제출.
-
결과: 법적 명분이 완벽히 차단된 원고(남편)는 소송 시작 2개월 만에 소를 전액 취하하였고, A씨는 재판 한 번 열리지 않은 채 5,000만 원을 전액 방어해냈습니다.
4.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의 1:1 밀착 조력으로 억울한 상간 누명을 벗으세요.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인 사람을 만났다는 이유로 상간 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판례 기준에 맞춰 부부 관계의 파탄 시점과 교제 시작 시점을 정밀하게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를 역임한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대리 없이 대표변호사가 100% 직접 상담, 문서송부촉탁을 통한 증거 수집, 법리 서면 작성을 전담하여 의뢰인의 평온한 일상을 신속히 찾아드립니다.
⚖️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의 한 줄 법률 해석 “이혼 소송 중이거나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만났다면 상간 소송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고에게 증거가 없더라도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이혼 재판 기록을 확보하면 5,000만 원 청구도 전액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주제: 이혼 소송 중인 상대방과 교제 후 상간 소송(위자료 5,000만 원)을 당했을 때 피고 방어 전략
-
법적 근거: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혼인 파탄 이후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 성립 불가)
-
핵심 방어 수단: 증거가 없을 때 ‘문서송부촉탁’을 활용해 상대 부부의 이혼 재판 기록 확보 및 파탄 시점 증명
-
최종 결과: 원고의 소 전액 취하 유도, 재판 없이 2개월 만에 5,000만 원 위자료 청구 전액 방어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