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변호사 , 상간소송 위자료 주고 이혼 후 2억 확보한 유책배우자

결혼생활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바로 ‘재산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인데도 “재산분할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를 주면 끝’, ‘이혼 판결에서 졌으니 더는 요구할 게 없다’고 여기시지만, 이혼에서 누가 잘못했는가와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위자료를 주고 이혼한 유책배우자 분이 이후 재산분할을 통해 2억 원을 확보한 실제 부산상간변호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했다가 재산분할을 통째로 빠뜨렸습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아내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위자료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산분할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 보니 ‘지금은 이혼 얘기만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논의되는 것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거였습니다.
이혼은 끝났지만 재산분할 청구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이혼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심판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정확히 이혼 성립 후 1년 7개월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재산명시신청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금융자산, 보험, 예금 등 모든 자산을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모르는 자산이 있는지 샅샅이 확인한 뒤, 의뢰인의 기여도를 정리해 재판부에 입증했습니다.
조정으로 2억 원 확보 — 현실성 있는 합의 방식도 중요합니다
재산 파악이 끝나고 기여도 정리가 마무리된 이후, 재판부의 제안으로 조정 절차로 넘어갔고 2억 원을 분할받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조정 과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일시금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으로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판결로는 일괄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성 있는 해결 방식을 끌어내는 것도 변호사의 몫입니다.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2년 이내에
이 사례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혼에서 졌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이혼과 위자료는 감정적·도덕적 판단이고,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결혼생활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그 몫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억울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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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를 거친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부산상간변호사 가 상담부터 사건 전담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법리뿐 아니라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상대의 대응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