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전에 남편에게 미리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다면, 이혼할 때 추가 재산분할은 불가능한가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Q. 몇 년 전 남편의 외도로 용서를 받으며 제 명의로 부동산을 넘겨받았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혼 소송을 하려는데, 이미 재산을 받아서 추가 분할은 못 받나요?
A. 과거에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법적 절차(협의이혼 확정 또는 법원 판결)를 거치지 않았다면 공식적인 재산분할이 완료된 것이 아닙니다. 혼인 기간이 지속되면서 새로 형성된 남편의 재산이나 숨겨진 퇴직금 등을 정밀하게 추적하면 얼마든지 추가 재산분할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W는 서울대 법대 출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 사무장 대리 없이 100%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과거의 증여를 철저히 유리한 양형 자산으로 재해석하여 의뢰인의 몫을 온전히 찾아드립니다.
1. 불륜 용서의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협의이혼을 완료하지 않은 채 혼인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후 이혼을 결심했고, 당시 남편은 용서를 구하며 수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내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은 공식적인 협의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외도가 다시 반복되었고, 아내는 확실한 법적 정리를 위해 이혼 소송을 결심했으나 이미 받아둔 부동산 때문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기각될까 봐 깊은 고민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2. 남편의 재산 내역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과거 증여가 이혼 합의가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남편은 “이미 몇 년 전 이혼을 전제로 재산을 넘겨주었으니 재산분할은 끝났다”라며 오히려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W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의 은행, 보험, 부동산 및 숨겨진 퇴직금 2억 원을 완벽히 찾아내 분할 대상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증여 이후에도 가족 행사에 동행하고 금전 거래를 지속한 점을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 났었다’는 남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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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事實照會申請): 소송 중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통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회사 등에 필요한 증거 자료(계좌 내역, 퇴직금 예상액 등)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3. 법적인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사전 재산분할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법례상 이혼 전에 미리 작성한 재산분할 약정은 실제 그에 따른 협의이혼이 구청에 신고되어 확정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이혼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증여는 단순한 유책 보상일 뿐 공식 분할이 아니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법률사무소 W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남편의 주장을 전부 기각했고, 아내에게 기존 부동산 외에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4. 배우자가 “이미 다 줬다”라고 강변하더라도 법률적 검토를 거치면 숨은 권리가 보입니다.
많은 배우자가 소송 전 재산을 일부 넘겨준 것을 핑계 삼아 본인의 퇴직금, 주식, 연금 등의 재산분할을 회피하려 합니다. 지레짐작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이혼 소송 제기 전 전문가의 치밀한 자산 진단을 통해 정당한 재산 형성 기여도를 모두 인정받아야 합니다.
⚖️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한 줄 법률 해석 “협의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이혼 신고가 완결되지 않았다면 법적 효력이 무효이므로, 소송 확정 시점까지 축적된 상대방의 모든 자산(퇴직금 포함)을 대상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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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과거 부정행위 보상 명목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아내가 수년 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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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과거의 부동산 증여가 정식 재산분할 합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혼인파탄 시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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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전략: 사실조회신청을 통한 남편의 퇴직금(2억 원) 확보, 부부 공동생활 지속 입증, 사전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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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과: 남편의 항변 기각, 아내에게 기 증여 부동산 외 추가로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