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
–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민법 제751조와 제806조에 근거하며, 폭력•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이 대표적인 위자료 인정 사유로 꼽힌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진, 메시지, 녹취 등 직접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황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폭행이나 학대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진단서, 고소장,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다.
–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과 주요 쟁점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절차다.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명의와 실질 기여도의 불일치, ▲자금 출처의 명확성, ▲혼인 중 증여나 상속 여부 등이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나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 기각 또는 피고의 반소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반소를 인정할 수 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 청구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경우 즉,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청구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당사자의 책임 정도, 입증 자료의 충분성, 재산 형성의 경위 등에 대한 법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감정이 아닌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법원은 주장보다는 입증된 사실과 법리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모든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증거 확보와 체계적인 정리가 필수적이다.
부산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증거 수준이 명확히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단순한 억울함이나 감정만으로는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재산 형성 과정과 혼인 파탄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혼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판단의 영역이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원인과 재산 형성의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와 절차적 정밀성이 핵심이다. 증거의 확보와 정확한 절차 이행이 향후 재산권 보호와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 된다.
글·도움말 법률사무소W 진동환 대표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