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간전문변호사 “상간소송, 감정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2025-11-11

 

최근 부정행위를 둘러싼 상간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드러나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지만, 사건의 특성상 감정이 과도하게 개입돼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산상간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상간소송은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냉정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전부”라며 “초기에 분노나 억울함에만 집중하면 사건이 길어지고 위자료 액수조차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시기 및 지속 기간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 △피고의 인식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연락이나 일시적 만남은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기도 하며, 반대로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배우자가 이미 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지속한 경우에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한다.

진 변호사는 “요즘은 디지털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며 “카카오톡 대화, 숙박 영수증, 위치기록 등은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핵심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재판에서는 같은 부정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거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가 대폭 줄어들기도 하고, 반대로 장기간 반복된 경우에는 수천만 원이 인정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상간소송은 단순한 도덕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따지는 절차”라며 “사건의 쟁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글·자료제공 법률사무소 W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T. 051. 715. 0302
F. 070.8260.0302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대표 진동환
사업자등록번호 659-14-0243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302호 (거제동, 정림빌딩)

법률사무소W.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