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3년 된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 대상 인정사례···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실전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앞둔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절대 나눌 수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획일적이지 않다. 해당 재산이 혼인생활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진동환 변호사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도 존재한다”며,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다투어진 한 사건에서는 상속받은 지 불과 3년 된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결과가 크게 뒤바뀌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귀책사유로 별거에 이르게 된 상태였다. 이후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재산은 아내 명의로 형성돼 있었지만, 남편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해당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였다. 남편 측은 상속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근거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를 전제로 아내에게 3억6,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의뢰인은 소송에 앞서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상속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분할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검토한 진동환 변호사는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다.
쟁점은 단순히 상속 여부가 아니었다. 상속 아파트가 혼인생활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됐는지가 중요했다.
의뢰인은 해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상당 기간 실제 거주해 왔으며,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해 직접 수리 비용을 부담한 사실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측은 상속재산이라는 형식적인 명의보다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기여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지·관리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조정 없이 판결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편이 청구한 3억6,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오히려 의뢰인이 일부 재산을 분할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당초 의뢰인의 목표는 거액의 청구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속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진동환 변호사는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외가 인정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판단이 필요한 만큼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재산의 취득 경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역시 혼인기간 동안의 사용 형태와 유지·관리 과정,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다. ‘안 된다’는 일반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제 인정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