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돈으로 산 주식, 재산분할 대상일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 설명하는 법원 판단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산 주식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흔히 “부모님 돈으로 마련한 재산이니 당연히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은 자금의 성격과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해당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어떻게 유지·관리됐는지,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부모로부터 받은 돈으로 매입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해당 주식은 매입 이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였고, 배우자는 주식 전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2억4,000만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은 자신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식 가치 전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했다.
이에 이혼 재산분할 전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는 우선 주식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했다.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 실제 투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하고, 배우자가 해당 재산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부모님 돈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산분할 계산 구조를 정리해 상대방 청구가 과도하다는 점과 의뢰인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다.
그 결과 부산가정법원은 배우자가 청구한 2억4,000만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투자 원금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식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재산분할 여부를 판단했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로부터 받은 원금을 지킬 수 있었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것을 넘어 8,000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인정받게 됐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누구 돈으로 마련했는지”만이 아니다. 재산이 형성된 경위와 혼인 기간 동안의 관리 과정, 배우자의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재산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이라고 해서 항상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금의 출처와 사용 과정, 상대방의 기여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주장 자체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특유재산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개별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