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모든 사건에 고비용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 소송은 그 자체로 민감한 감정이 개입된 사건이 많다. 하지만 모든 상간소송이 복잡하거나, 고비용의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되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여지가 높다.
부산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변호사는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단순한 사건까지도 지나치게 고비용 대응을 유도하는 건 의뢰인의 시간과 감정을 더 소모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한다. 실제 소송의 핵심이 ‘무엇을 다투는가’에 따라 효율적인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히 확보돼 있고, 피고 측에서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의 중심은 위자료 조정으로 좁혀진다. 이때 과도한 공방은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당사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소모전이 될 수 있다.
진동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며, “실제 재판이 길어지지 않고 1~2회 이내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의 부인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법원은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고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져 위자료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 점은 소송 초기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상간소송은 본질적으로 감정적 갈등이 크기 때문에, 초기에 조정 절차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부정을 계속하면 상대방의 분노가 더 커지고, 조정 기회가 사라진 채 재판으로 넘어가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진동환 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든다”며, “단순한 사건일수록 냉정한 분석과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조건 싸우는 소송이 아니라, 덜 다치고 빠르게 회복하는 소송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지나친 방어보다는 현실적 선택이 때로는 훨씬 더 현명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