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얼마까지 감액 가능할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가이드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른바 ‘상간소송’은 최근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민사소송 중 하나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위자료가 어느 정도 인정되느냐”는 질문을 한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되는 상간소송의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대체로 1,500만원-2,500만 원 내외 수준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경향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단순히 부정행위의 존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구체적인 관계의 내용,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등이 대표적인 판단 기준이다. 특히 성관계까지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성관계가 인정된다고 해서 항상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함께 고려되면서 청구액과 인정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부산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부정행위 및 성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지만 위자료를 천만원 밑, 700만원 800만원 선으로 방어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면서, “증거가 명확한 사건의 경우,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해 법원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다.”
피고가 이미 관계를 정리하였고 다시는 원고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정황 설명 등도 위자료 산정에 참고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장 과정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원고 부부의 관계를 언급하는 방식이 자칫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상간소송은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다.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위자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다 보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설명과 입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된다. 상간소송 역시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한 법률적 검토가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