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전액 인정된 이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해설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미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면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더라도 지나치게 낮은 금액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설령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을 전액 인정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다.
의뢰인은 부산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상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검토한 결과 통상적인 상간소송의 위자료 범위를 고려해 3,000만 원을 청구했다.
정확히는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3,000만 100원을 청구했다.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액사건 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문제는 피고 측의 대응이었다. 피고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지만, 부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미 관련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 측은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은 10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책임을 다투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그리고 위자료 액수를 어떤 근거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상간전문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피고 측의 주장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박했다. 특히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피고 측의 대응이 부정행위로 인해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원고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서면을 통해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피고가 주장한 부정행위 부인 및 위자료 100만 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3,000만 100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게 됐다.
이번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실제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소송은 결국 당사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절차가 아니라 제출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더라도, 그 내용을 그대로 서면에 담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산상간소송전문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보다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상간소송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먼저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할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관계 전체를 부인하거나 근거 없이 낮은 위자료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송을 시작하거나 소장을 받은 경우 자신의 감정에 따라 대응하기보다 현재 증거관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