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시, 상속·증여재산의 재산분할 기준… 특유재산 여부는 종합적 판단 필요

2025-08-20

이혼 소송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특히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많은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다.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단에서는 단순히 상속·증여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외하지 않고, 혼인 기간, 관리 방식, 생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산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후 3년 이내라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공동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다고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론 나는 것은 아니며, 재산 관리 형태, 부부의 생활 사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가정법원의 판례를 보면,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난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판단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는 반면, 십수 년 전에 증여받은 주택이라도 부모가 계속 거주·관리한 사실이 인정돼 특유재산으로 제외된 사례도 있다.

상속·증여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기여도 산정문제가 뒤따른다. 이혼전문 진동환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길고 상속·증여재산의 비중이 크다면 단순히 50대50이 아니라 70대30, 60대40 등으로 조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정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산분할은 작은 쟁점 하나에도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부산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상속·증여재산의 분할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제뉴스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950#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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