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된 후에도 밀린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 솔루션

2026-07-31

 

이혼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뒤 “지금이라도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인데 실제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다.

양육비는 단순히 부모 사이의 금전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혼 방식과 양육비가 정해진 시점 등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발생한 권리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이혼의 방식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발생한다. 현재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므로, 양육비 지급 기간과 실제 미지급분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 자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지급 의무가 언제까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육비 액수 역시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 경제적 상황,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라도 부모의 경제 상황이나 자녀의 필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이혼 당시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협의이혼인지,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인지에 따라 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양육비에 관한 합의나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과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미지급 양육비를 실제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자발적인 지급만 기다릴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이나 채권추심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신용 상태와 실제 재산 보유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급여나 예금, 기타 채권 등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소재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기존 양육비 결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회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대표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무조건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이혼 방식과 양육비 결정 여부, 청구 시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소멸시효와 청구 가능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신용불량 상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나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미지급 양육비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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