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동거했는데도 사실혼 기각··· 부산이혼전문변호사 가 설명한 재산분할 기준

2026-07-24

부산이혼전문변호사

10년 넘게 함께 생활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부로 인식됐다면 법적으로도 사실혼이 인정될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동거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이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함께 거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 결과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는 관계’로 보고 있다. 즉,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다.

혼인의 의사는 결혼식을 올렸는지,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한다. 또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는 가족행사 참여, 친족과의 관계, 경제공동체 형성 여부 등 실제 부부로 생활했는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특히 가족의 경조사에서 배우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 친지들 사이에서 가족으로 대우받았는지, 공동생활을 위한 금융거래나 생활비 분담이 있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실제 부산가정법원에서 다뤄진 한 사건에서는 10년 넘게 동거한 여성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7,000만 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에서 청구인은 60대 남성과 10년 이상 함께 생활했고, 주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도 부부처럼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일부 가족은 서로를 ‘형님’, ‘동서’ 등 가족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주요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성 측은 결혼할 의사 없이 단순히 동거를 했을 뿐이며, 법률상 부부와 같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부산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분석해 사건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실혼 성립 요건 가운데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부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였다.

우선 의뢰인 가족의 장례 과정에서 청구인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법률상 혼인은 아니더라도 사실혼 배우자라면 가족행사, 특히 장례 절차에서 가족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또 다른 쟁점은 경제공동체 여부였다.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 사이에는 일반적인 부부에게서 기대되는 생활비 분담이나 공동 자금 관리 등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할 만한 거래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생활 역시 대부분 분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동거 기간이 길고 주변에서 부부처럼 인식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기한 7,000만 원대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기각됐다. 소송비용 역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은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혼인의 의사와 경제공동체 형성, 가족으로서의 생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실혼 인정 여부는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청구 등 다양한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간 함께 생활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는, 실제 법원이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보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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