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만 위자료 청구해도 될까? 상간녀 책임을 미룰 때 3년 기한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간녀까지 상대할 기운이 없으니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끝내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 한 사람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차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남편한테 위자료 다 받을 건데, 상간녀한테는 굳이 소송 안 해도 되죠?”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송을 두 번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해도 총액을 받을 수 있으니, 상간녀 소송을 꼭 함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간녀 책임을 나중에라도 물을 생각이라면 외도와 상간녀를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소송을 내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녀 소송 없이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상간녀 문제를 미뤄 둘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남편에게만 위자료 청구해도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위자료 총액 전부를 남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는 법적으로 하나의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60조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연대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누구에게든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영상에서 “남편한테 다 받으면 굳이 상간녀한테 책임 안 물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 뜻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라 남편에게 위자료를 다 받으면 상간녀에게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소송했을 때 판결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받는지는 위자료 판결금을 남편과 상간녀에게 나눠 받는 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녀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실제로 낸 만큼 상간녀의 책임도 함께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외도한 배우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과가 상간녀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 이 사건의 원심은 부산가정법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총액을 다 받으셨다면 나중에 상간녀에게 더 청구할 몫은 거의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받는 쪽이 맞는지 아래 사정부터 함께 따져 봅니다.
- 남편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판결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 상간녀와 법정에서 다투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인지
- 상간녀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는지

▲ 심플하게 남편에게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남편에게 받을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상간녀 쪽 길을 닫아 두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남편이 판결금을 다 주지 않았을 때 남는 몫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녀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문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3. 지금은 이혼만 하고 상간녀 책임은 나중에 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하고 우선 이혼은 하지만 상간녀 책임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을 꼭 소송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니 협의이혼으로 정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상간녀 책임은 지금 묻지 않아도 나중에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받고 어떤 방식으로 이혼하시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민법 제766조이 정한 기한 안에서만 살아 있습니다. 두 기한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셉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을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그만큼 상간녀 책임도 줄어듭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외도가 이어진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는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글을 참고해 주세요.
4. 남편에게 소송을 내면 상간녀에 대한 기한도 멈추나요?
아닙니다. 남편에게 청구해도 상간녀에 대한 3년은 그대로 흐른다고 보셔야 합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책임은 판례상 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같은 손해를 두 사람이 각자 전부 책임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책임도 없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한 사람에게 청구하거나 한 사람이 빚을 인정해도, 그 효과로 시효가 멈추는 것은 그 사람뿐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했다면 상간녀에 대한 기한은 멈추지 않는다고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간녀 문제를 미뤄 두기로 하셨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해 두시길 권합니다.
- 외도와 상간녀를 알게 된 날짜를 적고, 그 날짜가 드러나는 메시지나 사진을 보관합니다.
-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 이혼 때 남편에게 받는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합의서나 조서에 분명히 남깁니다.
- 기한이 몇 달 남았을 때 상간녀에게 청구할지 결정하고, 청구한다면 그 전에 소장을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면 상간녀가 소송에 나오나요?
상간녀를 피고로 세우지 않으니 소송 당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와 관련된 증거는 그대로 내게 됩니다.
Q.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녀에게 따로 청구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남편에게 받은 금액과 법원이 정하는 액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총액을 받으셨다면 남는 몫이 없거나 적다고 보셔야 합니다.
Q. 상간녀를 같이 피고로 넣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 소송에서 외도를 한 번에 다투고 결론도 함께 납니다. 대신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지켜보게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증거, 남편의 직장이나 재산에 대해 아시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남편에게만 받아도 될지, 상간녀 길을 남겨 둘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남편한테 위자료 다 받을 거니까 굳이 상간녀한테 책임 안 물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심플하게 남편한테만 소송해서 위자료를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나중에 상간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면,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걸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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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더 받을 수 있을까
-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는지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정하는 4가지 경우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