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재산분할변호사 상대의 재산분할 3억 6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부산재산분할변호사
Q. “남편이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률 사무소에서는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특유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주 사실, 주소지 이전, 인테리어 및 수리비 지출, 그리고 장기간의 혼인 생활을 통한 유지·관리 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해 낸다면 상속받은 지 3년 된 아파트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상속인 측)은 “최근에 상속받은 개인 고유의 특유재산이므로 단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며 제외를 강력히 주장하곤 합니다. 타 상담 창구에서도 단편적인 취득 시기만 보고 “상속 3년 차는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이 달라집니다. 해당 아파트에서 실제로 부부가 거주하며 생활 기반을 형성했는지, 수리·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했는지, 다른 공동재산과의 형성 정황을 종합적으로 다투어 ‘실질적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곳에서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안내받았던 3년 전 상속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남편의 3억 6,000만 원 재산분할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고 완승을 거둔 부산가정법원 실제 성공 사례를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이 소개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W의 진동환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형사전문변호사)는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해 양산, 창원 등 경남 지역 상속·증여 특유재산 재산분할 다툼, 장기 혼인 재산 정산, 방어 및 반소 사건을 수없이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 대리 없이 진동환 부산재산분할변호사 가 1:1 심층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상속 부동산의 실질적 사용 내역 추적, 기여도 서면 구조화, 변호인 의견서 작성, 공판 변론까지 100% 직접 전담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립니다.
1. 3년 전 상속받은 아파트: 특유재산 재산분할 포함의 핵심 요건
민법상 상속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상속받은 지 3년 정도로 기간이 짧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고유 자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다음 항목들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 및 주소지 등록: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가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상당 기간 거주하며 생활 공동체를 유지를 한 정황
-
유지·보수·수리비 지출: 아파트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아내 측이나 부부 공동 자금으로 지출한 증빙
-
장기 혼인 생활의 간접 기여: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며 상대방이 상속받은 자산을 보존·유지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가사를 전담한 정황
2.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실제 승소 사례: 남편의 3억 6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및 판결 승소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아내)은 수십 년의 혼인 생활 끝에 남편이 먼저 제기한 이혼 소송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구도: 아내 명의로 대부분의 부부 자산이 있었고, 남편은 3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남편의 주장: 남편은 “3년 전 상속받은 아파트는 내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빼고, 아내 명의 재산에 대해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타 상담과의 차별점: 의뢰인은 다른 법률 상담에서 “상속 3년 차라 아파트를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으나, 진동환 변호사는 세부 거주 정황과 수리비 지출 내역을 확인한 후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는 반전의 법리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진동환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의 전략적 대응
-
실질 기여도 정밀 입증: 해당 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한 기간과 수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내역을 금융 자료로 제시하며 실질적 기여가 존재했음을 논증했습니다.
-
재산분할표 재구성: 상속 아파트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 공동재산표를 작성하여, 오히려 남편의 청구가 부당하며 아내가 정산금을 받아야 한다는 역공 논리를 피력했습니다.

3. 부산가정법원 판결: 남편 청구 100% 전액 기각시킨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하여 조정 없이 진행된 판결에서, 부산가정법원 재판부는 진동환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
판결 내용: 남편이 상속받은 3년 차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계산함에 따라,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청구한 3억 6,000만 원의 재산분할 청구를 전액 100% 기각했습니다.
-
결과: 상대방의 거액 청구를 완전히 방어해 냄은 물론, 원래 목적을 상회하는 완벽한 승소를 끌어내어 의뢰인의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 진동환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의 한 줄 법률 해석 “상속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동산이라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및 유지보수 지출, 장기 혼인의 기여 정황을 객관적 금융·행정 자료로 정교하게 입증한다면 거액의 재산 청구를 방어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주제: 부산 상속 3년 차 아파트 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및 남편의 3억 6천만 원 청구 전액 기각 성공 사례
-
핵심 쟁점: 단기 상속 부동산의 특유재산 인정 여부, 아내의 실거주 및 유지보수 비용 지출을 통한 기여도 인정
-
소송 전략: 실거주 및 인테리어 수리비 지출 내역 입증, 상속 아파트 포함 부부 자산표 재구성, 상대방 무리한 청구 전액 기각 유도
-
전문가 조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 진동환 대표변호사의 1:1 심층 상담(상담료 5만 원) 및 전 과정 직접 전담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