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양육비 줄일 수 있을까? 대출 월 100만 원이 반영되는 방식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 상담을 하다 보면,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에서 빚 때문에 양육비가 걱정이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이 매달 150만 원씩 나가는데 양육비까지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나요?”
요즘은 월 600만 원 버는 아빠에게 아이 둘 양육비로 300만 원을 내라는 판단이 실제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양육비를 마냥 작게만 생각하시면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원리금이 크다면, 그 600만 원이 전부 쓸 수 있는 돈인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주장은,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매달 채무 변제로 얼마를 쓰는지에 따라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600만 원에서 대출 상환 1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양육비 300만~330만 원 선을 얼마나 낮출지는 판사님 재량이라 절박한 사정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출이 있는 비양육자의 양육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처음 정할 때와 이미 정해진 뒤에 줄여 달라고 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소득 600만 원이면 정말 양육비가 300만 원까지 나오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부모의 합산소득과 아이 나이로 칸을 찾아 출발합니다. 이 표의 금액은 아이 한 명당 평균양육비라서, 아이가 둘이면 두 칸을 더해야 합니다. 그래서 체감보다 훨씬 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이 출발 금액부터 알고 계셔야 합니다.
- 표의 부모합산소득은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 등을 모두 합칩니다.
- 표에서 찾은 금액에 재산상황,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같은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실수령 600만 원 정도인 아빠에게 아이 둘 양육비로 월 300만 원이 정해진 사례가 있습니다. 표에서 계산한 금액은 334만 1,000원이었습니다. 그 계산 과정은 양육비 계산 실전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2. 빚 때문에 양육비가 줄어들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 변제로 매달 얼마를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무는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큰 대출을 받으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가까이 되는 원리금을 꾸준히 낼 수밖에 없습니다.

▲ 담보대출이 있으면 매달 100만~200만 원 가까이를 꾸준히 갚게 된다는 설명
이 돈을 빼고 나면 실제로 손에 남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영상에서 든 예를 계산으로 풀면 이렇습니다.
- 아빠 소득 월 600만 원
- 대출 원리금 월 100만~200만 원 → 남는 돈 400만~500만 원
- 여기서 양육비 300만 원을 내면 → 아빠 생활비 100만~200만 원
아빠가 사실상 100만~20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결과라 그렇게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정할 때 당사자가 빚을 얼마나 지고 있고, 그 변제를 위해 매달 얼마를 쓰는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는 주장이 의미 없는 말이 아닌 이유입니다.

▲ 채무 변제를 위해 얼마나 지출하느냐도 양육비 판단에서 고려된다는 장면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함께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된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도 부모의 재산상황을 가산 또는 감산 요소로 두고, 비양육자가 개인회생 중이면 감산을 고려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3. 그럼 대출금을 빼고 소득을 다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대출금을 뺀 소득으로 표를 다시 찾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600만 원 소득에서 원리금으로 매달 고정 지출이 100만 원 정도라면, 쓸 수 있는 소득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때 300만 원 전액을 양육비로 주면 아빠가 생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1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서 다시 계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
그렇다고 100만 원을 빼고 500만 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순서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원래 소득 600만 원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계산합니다(이 예에서는 300만~330만 원 선).
- 매달 나가는 원리금과 대출 경위를 확인합니다.
- 표준양육비를 그대로 두면 생활이 어려운지 따집니다.
- 그 선을 어느 수준으로 낮출지를 판사님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결국 빚 때문에 양육비를 얼마나 덜 내게 될지는 정해진 공식이 없습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사정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이려면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매달 꼭 나가는 돈이 얼마이고 왜 생긴 빚인지, 그 절박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판사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합니다. 빚 때문에 양육비가 버겁다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사건을 준비할 때는 아래 자료부터 모읍니다.

▲ 얼마나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잘 설명하는 것이 판단 요소가 된다는 장면
- 대출 약정서와 최근 몇 달의 원리금 상환 내역
-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아파트 구입처럼 가족 생활과 관련된 빚인지)
- 월 고정 지출 내역과 실제 생활비
- 개인회생 중이라면 개시결정과 변제계획 자료
대출이 언제, 왜 생겼는지도 함께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혼인 중 가족이 살 집을 사느라 생긴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은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같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빚이 늘면 줄일 수 있나요?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처음 정할 때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양육비가 정해진 뒤에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감액 청구’라는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하지만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판례 내용은 소득이 없을 때 양육비 글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두 경우의 차이만 정리하겠습니다.
| 구분 |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 정한 뒤 감액을 청구할 때 |
|---|---|---|
| 근거 | 민법 제837조 제4항 | 민법 제837조 제5항 |
| 빚을 보는 방식 | 표준양육비에서 얼마나 낮출지 참작하는 사정 | 기존 금액이 부당해졌는지 따지는 사정 |
| 법원의 태도 | 판사님 재량으로 가감 |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보고 신중하게 판단 |
| 빚이 생긴 경위 | 대출 용도와 상환액을 설명 | 재산상태가 바뀐 데 본인 책임이 있는지도 따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소개) (2026년 10월 확인)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처음 양육비를 정하는 조정이나 재판 단계에서 빚 사정을 제대로 주장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해진 뒤에 스스로 새 대출을 받아 부담이 늘었다는 사정은 본인 책임으로 볼 여지가 커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올려 달라는 경우의 절차는 양육비 증액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빚 때문에 양육비를 아예 안 낼 수도 있나요?
어렵습니다. 법원 해설서는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는 분담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두고 있어, 빚은 금액을 얼마나 낮출지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Q. 개인회생 중이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서울가정법원 해설서는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을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감산, 종료 뒤에는 가산을 고려할 요소로 듭니다.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합니다.
Q. 카드값 같은 빚 때문에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해도 똑같이 봐 주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매달 꼭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그 빚이 왜 생겼는지를 함께 보여 드려야 판단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Q. 빚 때문에 양육비가 걱정이라면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의 소득 자료,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월 고정 지출 내역을 가져오시면 표준양육비와 감액 여지를 함께 따져 볼 수 있습니다.
“600만 원 소득에서 매달 100만 원을 갚고 있다면 300만 원 전액을 양육비로 주게 했을 때 생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만 원을 빼고 500에서 다시 계산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낮출지는 판사님 재량이라 그 절박한 사정을 잘 설명하는 것이 판단을 가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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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