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공동피고로 이혼소송 동시에 진행하면? 장점 2가지와 부담 1가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상간녀 공동피고 소송이 가능한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한 소송의 피고로 함께 세우는 방식입니다.
“어차피 둘 다 할 거면 한 번에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같은 일로 법원을 두 번 오가고 싶지 않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에는 분명한 장점과 함께 미리 알고 계셔야 할 부담이 하나 있습니다.
상간녀 공동피고 방식으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고, 절차 1개·변호사 1명이라 비용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상간녀가 모두 지켜보게 되니, 그 점이 부담스러우시면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정해 한 소송으로 진행할 때 무엇이 좋고 무엇이 걸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정말 한 소송으로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정해 가정법원에 소장 하나로 냅니다.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가운데 ‘제3자에 대한 청구’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 청구를 가정법원이 맡는 가사소송사건(다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여러 사건을 1개의 소로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남편의 외도라는 하나의 사실에서 이혼 청구와 상간녀에 대한 청구가 함께 나오니, 상간녀 공동피고 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장 하나에 담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남편(피고 1)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상간녀(피고 2)에게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 같이 진행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비용과 노력이 줄고,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어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개 소송에서 피고 1, 2를 잡아서 하면 당연히 절차도 한 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도 한 명만 선임하시면 됩니다. 상간녀 공동피고 방식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비용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소장도 하나, 재판 흐름도 하나라서 준비할 서면과 법원에 나갈 일이 따로 할 때보다 적습니다.
-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외도 사실을 한 법정에서 한 번 입증하면 되고,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하므로 결론도 한 번에 정리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 한 소송으로 진행하면 모든 내용이 한 번에 정리되어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증거를 두 법정에 따로 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지칩니다. 그래서 상간녀 공동피고 방식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3. 상간녀 공동피고 방식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이혼소송에서 다투는 재산분할, 친권과 양육비 문제까지 상간녀가 모두 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은 항상 불륜만 갖고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불륜이 있을 수도 있고, 시댁과의 갈등이나 폭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를 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위자료 말고도 다툴 것이 많습니다.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입니다. 상간녀가 들어와 있는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다투고, 아이 친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할지도 다투는데, 이걸 상간녀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이혼소송에서 다투는 것 | 법정에서 드러나는 내용 |
|---|---|
| 위자료 사유 | 외도뿐 아니라 시댁과의 갈등, 폭력 같은 혼인 생활 전반의 사정 |
| 재산분할 | 부부 재산의 목록과 금액, 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기여한 정도 |
| 친권·양육 |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 액수와 그 기준이 되는 부부의 소득 |
상간녀도 사건의 당사자라서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의2). (2026년 10월 확인)

▲ 상간녀가 들어와 있는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다투게 됩니다.
가정법원 사건은 본인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신문이나 방송에 싣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혀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0조). 하지만 상간녀 공동피고 소송에서 상간녀는 바깥사람이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4. 그럼 어떤 경우에 따로 진행하는 게 낫나요?
재산이나 아이 문제를 상간녀에게 보이기 싫다면, 상간녀 공동피고 대신 따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소송은 이혼소송대로 하고, 상간녀 소송은 딱 떼어서 상간녀 소송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아래 질문으로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 다툴 재산이 많거나, 재산 내역을 상간녀가 아는 것이 꺼려지시나요?
- 친권과 양육자, 양육비를 두고 남편과 크게 다투실 예정인가요?
- 외도 말고도 시댁 갈등이나 폭력처럼 드러내기 싫은 사정이 함께 다퉈지나요?
- 반대로 이혼 조건은 거의 정리됐고,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게 더 급하신가요?
앞의 세 질문에 해당하면 따로, 마지막 질문에 해당하면 함께 진행하는 쪽을 먼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정답이 정해진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더 지키고 싶은지에 따라 고르는 문제입니다.

▲ 부담이 크다면 이혼소송은 이혼소송대로, 상간녀 소송은 따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지는 상간녀 공동피고 말고도 더 있습니다. 이혼만 하는 경우,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까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정하는 4가지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따로 냈다가 나중에 한 소송으로 합칠 수도 있나요?
이혼소송이 가정법원에 걸려 있고,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이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3항).
Q. 상간녀 공동피고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두 청구의 관할법원이 다르면 그중 1개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보통 이혼소송을 맡을 가정법원에 냅니다.
Q. 이혼은 고민 중인데 상간소송만 먼저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와 상간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개 소송으로 하면 비용이나 노력 면에서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이고,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아이 양육 문제까지 상간녀가 다 보고 있다는 걸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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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상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