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이혼 때 재산분할로 받고 따로 청구하려면 챙길 3가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외도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상간녀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면 비슷한 질문이 돌아옵니다.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녀한테는 못 받는다면서요? 그럼 둘 중 한 명은 그냥 놔줘야 하는 건가요?” 남편도 상간녀도 책임을 졌으면 하는 마음, 너무 당연합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았다면 상간녀 위자료는 줄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정리하면, 나중에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할 때 그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식이 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통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녀 위자료는 왜 줄어드나요?
두 사람의 책임이 하나로 묶여 있어, 남편이 낸 만큼 줄어듭니다.
외도는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저지른 하나의 불법행위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두 사람은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둘 중 누가 갚든, 갚은 만큼은 두 사람 모두의 책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위자료 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으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상간녀에게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책임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총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정리한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았다면 상간녀 책임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이혼 조정에서 위자료 대신 재산분할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재산분할을 더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방식입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한 이혼소송을 판결로 끝내면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따로 정해 줍니다. 그 돈을 받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간녀 책임이 줄어듭니다. 조정이나 화해는 두 사람이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주고받을지 정할 수 있어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 단계에서 재산분할로 받는 금액을 늘리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합니다.
- 이혼이 정리된 뒤 상간녀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남편에게서는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합니다.

▲ 조정이나 화해를 하면서 재산분할 등으로 돈을 받는 쪽으로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되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될 수 있다”입니다. 상간녀가 책임질 위자료 액수는 결국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3. 조정조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함께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돈 일부가 위자료로 참작되어 상간녀 위자료가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남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그 뒤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심은 이 지급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상간녀가 낼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대법원은 이혼 과정에서 받은 돈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양육비가 섞여 위자료 부분을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를 따로 봤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 지급 사정을 상간녀 위자료 액수에 참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정 문구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조정조서 문구 |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
|---|---|
| 위자료 3,000만 원 | 남편이 갚은 만큼 상간녀 책임도 줄어듭니다. |
| 위자료 및 재산분할 3,000만 원 | 일부가 위자료로 참작되어 상간녀 위자료가 줄 수 있습니다. |
| 재산분할금 3,000만 원,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음 |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표의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명목만 재산분할로 바꾼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재산 내역과 기여도로 설명되지 않을 만큼 크면, 상간녀 쪽은 그 안에 사실상 위자료가 섞여 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때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남편에게 위자료를 안 받기로 하면 상간녀 책임도 같이 사라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남편에게 한 면제는 상간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책임을 지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돈을 갚은 것만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가 한 사람에게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해 준 것은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그래서 남편과의 조정에서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서 상간녀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 입장에서는 “남편이 이미 다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위자료 명목의 돈이 오가지 않았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이혼을 정리한 다음 나중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방법도 있습니다.
5. 이 방식을 택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조정 문구, 재산분할 금액의 근거, 청구 기간 세 가지입니다.
-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에 재산분할금이라는 명목과,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분할 금액이 부부 재산 내역과 기여도로 설명되는지 따져 봅니다.
- 외도와 상간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냅니다.
청구 기간은 이혼 절차가 길어지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상간녀 쪽 기간은 따로 흐른다는 점,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로 위자료를 받았어도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낸 위자료만큼 상간녀 책임이 줄어들어, 남는 금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도 같은 방식이 되나요?
협의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당사자끼리 합의서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합의서에 재산분할 명목과 위자료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혼 조정조서나 합의서 초안, 부부 재산 내역,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래야 지금 단계에서 조정 문구를 어떻게 정할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하면서 재산분할로 돈을 더 받는 쪽으로 정리하고, 위자료는 안 받는 걸로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진동환 변호사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