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추가 청구, 남편에게 위자료 3천 받았다면 더 받을 수 있을까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받으신 분들이 얼마 뒤 다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은 끝났는데 상간녀에게는 아직 아무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남편한테 위자료 3,000만 원 받았어요. 상간녀한테도 3,000만 원 더 청구할 수 있죠?” 둘 다 잘못했으니 둘 다 똑같이 물어내야 한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간녀 추가 청구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지는 위자료는 하나의 총액입니다. 3,000만 원이 총액이고 이미 남편에게 받으셨다면 상간녀 추가 청구로 3,000만 원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남는 몫은 받은 돈에 재산분할이 섞여 있을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생깁니다.
오늘은 남편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은 뒤 상간녀에게 무엇이 남는지, 남는다면 얼마나 남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남편에게 3,000만 원 받았는데 상간녀에게 3,000만 원 더 받을 수 있나요?
3,000만 원이 총액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담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먼저 받으신 3,000만 원이 어떤 돈인지부터 여쭙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에서 외도로 인한 위자료로 정해진 돈이라면, 그 금액이 사실상 아내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총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총액을 남편이 이미 다 냈다면 상간녀에게 따로 남는 돈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3,000만 원,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받아 합계 6,0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 3,000만 원이 총액으로 정해졌다면 남편과 상간녀에게 각각 3,000만 원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왜 남편과 상간녀 위자료를 따로 더할 수 없나요?
두 사람이 아내에게 한 가지 불법행위를 함께 저지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아내분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하나이고, 그 고통에 대한 배상도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 남편과 상간녀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하나의 책임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상간녀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손해를 두고 두 사람이 각자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되, 한 사람이 갚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의 의무도 사라지는 관계입니다.
-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아내에게 하나의 손해를 끼칩니다.
- 법원은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하나의 액수로 정합니다.
- 남편이 위자료를 실제로 내면 그 돈은 상간녀의 책임에서도 빠집니다.
- 총액이 다 채워지면 상간녀에게 더 청구할 몫이 남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 책임도 둘이 함께 지기 때문에 하나의 액수가 총액으로 정해집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3723 판결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그 변제의 효과는 상간녀에게도 미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부산가정법원이었습니다.
3. 상간녀 추가 청구, 어떤 경우에 남는 돈이 있나요?
받은 돈의 명목과 액수,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편에게 받은 돈이 있다고 해서 상간녀 추가 청구가 언제나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경우를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남편에게 받은 상황 | 상간녀에게 남는 몫 |
|---|---|
|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실제로 받았고,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액수도 그 이하 | 남지 않습니다. |
| 상간녀 소송에서 인정되는 액수가 이미 받은 돈보다 큼 | 그 차이만큼만 다퉈 볼 수 있습니다. |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섞어 한 금액으로 받음 | 받은 사정이 참작되어 줄지만, 남을 수 있습니다. |
| 판결이나 합의만 있고 실제로는 못 받음 | 총액 안에서 상간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세 번째 경우는 대법원까지 간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받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이혼 조정에서 남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 아내가 그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냈습니다.
- 법원은 남편이 돈을 지급한 사정을 참작해 상간녀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받은 돈에 재산분할 등이 섞여 위자료를 가려내기 어려우면, 그 사정을 참작해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 방식을 미리 설계하는 방법은 아래 관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네 번째 경우는 핵심이 “실제로 받았는지”입니다. 대법원이 상간녀 책임까지 없어진다고 본 것은 남편이 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입니다. 판결문만 있고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총액 범위 안에서 상간녀 추가 청구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4.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상간녀 추가 청구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받은 돈의 명목, 실제 입금액, 청구 기간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이미 받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상간녀 추가 청구를 하면, 상간녀 쪽은 거의 예외 없이 “남편이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장을 쓰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 판결문, 조정조서, 합의서에서 받은 돈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이나 양육비가 섞였는지 확인합니다.
- 통장 입금 내역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과 날짜를 정리합니다.
- 받은 금액을 빼고도 다툴 몫이 있는지 따져 청구액을 정합니다.
- 외도와 상간녀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냅니다.

▲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합쳐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남는 몫이 없는데 상간녀 추가 청구로 3,000만 원을 그대로 요구하면 청구가 기각되고, 진 부분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분대로 하면 좋겠지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냉정하게 계산한 뒤 청구하시는 편이 결과적으로 이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판결금 중 일부만 줬다면 상간녀 추가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받은 만큼만 빠지고, 남은 금액은 상간녀 책임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아래 판결금 나눠 받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상간녀가 먼저 위자료를 냈다면 남편에게 받을 돈도 줄어드나요?
네. 같은 원리로 상간녀가 실제로 낸 돈만큼 남편의 책임도 줄어듭니다. 순서만 바뀔 뿐 총액이 정해져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Q. 상간녀 추가 청구를 하면 이혼 판결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상간녀 소송은 별도 재판이라 법원이 정하는 액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액수가 이미 받은 돈보다 클 때 그 차이만큼 다퉈 볼 수 있지만, 쉽게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닙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위자료 입금 내역,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증거를 가져오시면 남는 몫이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편하고 상간녀가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라고 해서 하나의 책임입니다. 3,000만 원이 총액으로 정해진 거면 남편에게 3,000만 원, 상간녀에게 3,000만 원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둘이 합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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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