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결과, 이혼소송보다 늦게 나오는 이유 2가지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내신 분들이 상간소송 결과를 언제 받아 볼 수 있는지 자주 물으십니다.
“상간소송은 불륜 하나만 다투니까 금방 끝나겠죠? 그 판결을 이혼소송에 내면 유리해지지 않을까요?” 두 소송을 동시에 끌고 가는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접수하면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 같지만, 실제는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에서 메인 사건은 이혼소송이라,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 상간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두 소송을 따로 냈을 때 왜 순서가 예상과 거꾸로 되는지,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쟁점이 하나뿐인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오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실제는 반대입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다툴 것이 많습니다. 반면 상간소송은 불륜이라는 하나의 쟁점을 갖고 진행하니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 쟁점이 하나인 상간소송이 먼저 끝난다.
- 상간소송 결과에서 외도가 인정된다.
- 그 판결을 이혼소송에 내서 남편의 책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법정에서 실제로 흘러가는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이혼소송의 결론이 먼저 나오고, 상간소송 결과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쟁점이 하나뿐인 상간소송은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왜 이혼소송이 메인 사건이 되나요?
세 사람 관계의 중심이 부부 문제이고, 상간녀의 책임도 혼인이 언제 무너졌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영상에서 저는 이를 메인과 서브의 관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남편, 아내, 상간녀 세 사람의 관계에서 중심은 결국 부부 사이의 문제이고,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건이 이혼소송입니다.
둘째,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결국 상간녀의 책임을 판단하려면 혼인이 언제,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정이 가장 깊이 다뤄지는 곳이 이혼소송입니다.
| 이혼소송에서 가려지는 것 | 상간소송 결과에 이어지는 부분 |
|---|---|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상간녀 책임을 따지는 출발점 |
| 혼인이 언제, 무엇 때문에 파탄됐는지 | 이미 파탄된 뒤의 관계였다면 책임 인정이 어려움 |
| 아내 쪽에도 잘못이 있는지 |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 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메인인 사건은 이혼소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상간소송 결과는 이혼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재판부마다 다르지만,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상간소송의 내용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실무의 예입니다. 그래서 상간소송을 먼저 접수했더라도 기일이 띄엄띄엄 잡히거나 다음 진행이 미뤄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혼 판결이 나와도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판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어느 한쪽이 항소하면 상간소송 결과도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손 놓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이런 일을 함께 챙깁니다.
- 이혼소송에서 외도 증거와 혼인이 무너진 경위를 충실히 입증하기
- 상간소송 재판부에 이혼소송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알리기
- 이혼 판결이 나오면 판결문을 상간소송에 증거로 내기

▲ 이혼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상간소송을 판단하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4. 기다리지 않고 한 번에 결론을 받는 방법은 없나요?
처음부터 한 소송으로 묶거나, 따로 냈다면 이혼소송 법원에 병합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고,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법은 한 청구의 결론이 다른 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건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 처음부터 남편과 상간녀를 함께 피고로 정해 1개의 소로 냅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 이미 다른 가정법원에 따로 냈다면, 이혼소송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한 소송으로 묶으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지켜보게 됩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정할 때의 장단점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을 이혼소송보다 먼저 접수하면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오나요?
접수 순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간소송 재판부가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면 기다릴 일이 없나요?
기다릴 이혼소송이 없으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외도와 상간녀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부터 확인해 두세요.
Q. 상담 때는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두 소송의 소장이나 사건번호, 지금까지 받은 법원 서류, 외도 증거를 가져오시면 진행 순서를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간녀 소송은 불륜이라는 하나의 쟁점만 다투니 결과가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반대입니다. 세 사람 간의 관계에서 메인인 사건은 이혼소송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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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