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비용, 이혼소송과 다른 이유와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4단계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 비용 모두 알려드립니다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도,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신 분도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결국 비용입니다.

“상간소송 비용이 대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이혼소송이랑 비슷하게 드는 거 아닌가요?”

처음 소송을 겪는 분이라면 당연히 궁금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에 돈이 들고, 그 금액이 적정한지부터 알아야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상간소송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뉘고, 3,000만 원을 청구할 때 전자소송 인지대는 12만 6,000원입니다. 부정행위 하나만 다투는 소송인 만큼 보수도 이혼소송보다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긴 뒤에는 상대방이 부담할 비용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 실제로 드는 비용 항목과 그 비용이 합리적인지 따져 보는 방법, 이긴 뒤 비용을 돌려받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상간소송 비용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법원에 내는 비용과 변호사 보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간소송 비용 중 법원 비용은 소를 내는 쪽이 소장을 접수할 때 먼저 냅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보수가 더해집니다. 항목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인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따라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원고가 대법원 예규가 정한 기준대로 미리 내고, 쓰고 남은 돈은 사건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면 계약에서 정한 보수가 듭니다.
  • 증인 신문이나 감정 같은 증거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이 가운데 금액이 법으로 딱 정해진 것은 인지대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청구 금액 종이 소장 인지대 전자소송 인지대
3,000만 원 14만 원 12만 6,000원
5,000만 원 23만 원 20만 7,000원
1억 원 45만 5,000원 40만 9,500원

이혼소송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1심 민사소송을 낼 때 기준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6조로 계산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2. 상간소송 비용은 왜 이혼소송보다 낮아야 하나요?

다투는 쟁점이 부정행위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위자료는 얼마가 적정한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달리 구조가 간단하고, 걸리는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단 하나의 쟁점을 다투는 소송이라고 설명하는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단 하나의 쟁점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한 사건 안에서 다퉈야 할 것이 훨씬 많습니다.

  • 이혼 사유만 해도 부정행위뿐 아니라 폭언, 폭행 등이 있어 사유마다 쟁점이 다릅니다.
  • 재산분할은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복잡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양육비 다툼까지 더해집니다.

이혼소송은 양육권과 양육비 다툼까지 있어 상간소송보다 쟁점이 많다는 설명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양육비 다툼까지 더해지는 이혼소송

변호사가 들이는 품이 이혼소송보다 적을 수밖에 없으니, 상간소송 비용도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3. 상간소송 비용이 합리적인지 어떻게 따져 보나요?

같은 사무실의 이혼 사건과 견줘 보면 가장 쉽게 보입니다.

상간 사건과 이혼 사건은 해야 할 일의 양이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의 수임료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1. 내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쟁점이 무엇인지 듣습니다(부정행위 인정 여부, 위자료 액수, 혼인이 이미 파탄 났다는 항변 등).
  2. 보수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1심만인지, 조정·화해 절차와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들어가는지 봅니다.
  3. 결과에 따라 추가로 드는 보수가 있는지, 있다면 기준이 무엇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4. 같은 사무실의 이혼소송 비용과 비교해, 업무량 차이가 비용에 반영되어 있는지 봅니다.
  5.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과 재판을 직접 맡는지 확인합니다.

상간소송 비용은 업무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 상간소송 비용은 업무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

4. 이기면 쓴 상간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이 정한 부담 비율만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다만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원칙만 적히고 금액은 적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정하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1.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 확인합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영수증·보수 약정서처럼 비용을 소명할 서류를 냅니다(제110조).
  3. 법원은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의견을 듣고, 서로 부담할 금액이 있으면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합니다(제111조, 제112조).
  4.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여기서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낸 돈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제109조). 청구 금액별 한도와 일부만 이겼을 때의 계산은 상간소송 위자료 1억 청구를 말리는 이유와 소송비용 계산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비용이 합리적이면 결과가 아쉬운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수가 합리적이면 사건 결과가 별로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결과는 보수 금액이 아니라 증거를 얼마나 갖췄는지, 쟁점을 얼마나 정확히 짚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결과를 장담하지 않고, 소송이 필요 없는 사건이면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W의 최신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진동환 변호사

▲ 법률사무소 W의 최신 상간소송 성공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결과는 아래 사례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도 상간소송 비용이 똑같이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를 내는 원고가 미리 내므로, 피고는 주로 변호사 보수가 듭니다. 다만 판결에서 진 비율만큼 원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합의나 조정으로 끝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나 화해 조건에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도 함께 정합니다. 부담 원칙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신청을 해서 법원이 금액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3조).

Q.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증 등 소명 자료를 챙기기 어려워지니 판결 확정 후 바로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받은 소장이 있으면 소장을, 소를 내려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과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가지고 있는 증거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라는 단 하나의 쟁점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이혼 사건보다 해야 할 일이 적은 만큼 비용도 그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해지는 게 맞습니다. 결과가 걱정되신다면 실제 성공사례를 먼저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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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상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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