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1억 청구를 말리는 이유와 소송비용 계산법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1억, 2억을 받아도 분이 안 풀리는데 왜 청구 금액을 낮추자고 하세요? 소송비용까지 전부 상간녀한테 물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상간소송 위자료는 높게 부른다고 그만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높게 청구하면 판결이 나온 뒤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는 것이 좋은지, 소송비용 계산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기면 내 변호사비용도 상대방이 다 내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처음 청구한 금액 중 법원이 인정한 비율만큼 이긴 것으로 봅니다. 전부 이기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쓴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구 금액 |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한도 |
|---|---|
| 3,000만 원 | 280만 원 |
| 5,000만 원 | 440만 원 |
| 1억 원 | 740만 원 |
1심 기준입니다. 실제로 낸 보수가 한도보다 적으면 실제 낸 금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간소송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에 1,000만 원을 쓰셨더라도, 상간녀 측에서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280만 원이 최대입니다.

▲ 3,000만 원 소송의 변호사보수 한도를 설명하는 장면
2. 상간소송 위자료 1억을 청구했는데 2천만 원만 인정되면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화가 나서 1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2,000만 원만 인정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부분은 이긴 것이지만 나머지 8,000만 원 부분은 진 것이 됩니다. 진 부분만큼은 상대방 소송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1억 원 소송의 변호사보수 한도가 740만 원이니, 80%를 부담하면 최대 600만 원 가까이를 상간녀 측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 1억 원을 청구해 2,000만 원만 인정된 경우
위자료로 2,000만 원을 받고 수백만 원을 다시 내주면, 실제로 남는 돈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 위자료는 무엇을 보고 정해질까요. 법원은 정해진 표가 아니라 사건마다 사정을 따져서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 자주 보게 되는 사정은 이런 것들입니다.
-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있는지
- 부정행위가 얼마 동안, 어느 정도로 이어졌는지
-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부정행위 때문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아직 같이 살고 있는지
- 발각된 뒤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같은 상간소송 위자료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청구 금액도 사건마다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저는 청구 금액을 정할 때 다음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비교해서, 적어도 청구액의 절반 이상은 인정될 수 있는 선을 먼저 잡습니다.
- 부정행위 기간이 길거나 혼인 기간이 길고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위자료가 올라갈 사정이 뚜렷하면 그보다 높게 청구합니다.
- 다만 그때는 소송비용에서 얼마나 불리해질 수 있는지까지 미리 계산해서 알려드립니다.
3. 판사님이 소송비용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계산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는 판사님의 재량이 큰 부분입니다. 특히 이혼과 함께 가정법원에서 다뤄지는 위자료 사건은 판사님이 전체 사정을 보고 정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사건에서는 3,000만 원을 청구해 1,000만 원이 인정됐는데,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3,000만 원 청구를 당한 피고를 대리한 가정법원 사건에서는 인정 금액을 700만 원까지 줄였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지만, 판사님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내라고 정리하셨습니다.

▲ 판사님이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모두 부담시킨 사례
하지만 이런 판단은 어디까지나 예외에 가깝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상간소송에서는 이기고 진 비율대로 소송비용을 나누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금액은 이 원칙을 전제로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오실 때 혼인 기간,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 가지고 계신 증거(메시지, 사진, 숙박 내역 등)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슷한 판결과 비교해 어느 정도 금액이 현실적인지, 소송비용까지 따지면 얼마를 청구하는 것이 나은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구할 때 기분대로 하면 마음은 시원하겠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소송비용까지 계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판결이 나온 뒤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정하셔야 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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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상간 사건을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