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세는지와 기간 전에 할 일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이야기를 꺼내면 놀라시는 분이 많습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도, 소송도 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남편과 다시 잘 살아 보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엔 그냥 덮으려는데, 나중에 문제 삼아도 되죠?”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결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그 전에 시간이 흐르면 청구할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은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부정행위와 상간자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위자료를 받기 어려우니, 덮기로 하셨더라도 알게 된 날짜와 증거만큼은 남겨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 외도가 계속된 경우는 어떻게 보는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이혼 청구 기간과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혼은 6개월, 상간 위자료는 3년이 기준입니다.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에는 모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멸시효라고 부릅니다. 권리가 있어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쓰려면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상간소송은 불법행위 책임,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는 소송이라 민법의 손해배상 기간을 따릅니다.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민법 제841조)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민법 제766조)

▲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쓰려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 이혼 사유로 쓰기 어려워진 뒤에도,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 기간만 생각하다가 3년을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2. ‘안 날’은 바람을 처음 의심한 날인가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의 출발점인 ‘손해를 안 날’에 대해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봅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손해가 얼마인지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보고 실제로 청구할 수 있게 된 때를 따집니다.
상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장면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늦은 귀가나 잦은 통화로 의심만 하던 때는 보통 ‘안 날’로 보기 어렵습니다.
- 메시지나 사진을 직접 봤거나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했다면, 그날부터 3년을 세는 것으로 보고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도는 알았지만 상대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조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정하고 있어 상대를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불륜 행위를 정확히 안 날부터 3년 안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언제 알았는지는 결국 증거로 다툽니다. 상대방은 “그보다 훨씬 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알게 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3. 부정행위가 계속됐다면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이어진 부분은 따로 볼 여지가 있지만, 처음 안 날 기준으로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가 계속되어 손해도 계속 생기는 경우를 따로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날마다 새로운 손해로 보고, 각 손해를 안 때부터 따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외도를 알고 덮었는데 관계가 몰래 이어졌다면, 그 뒤의 부정행위는 새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처음 알게 된 부분까지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보수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 2022년 3월 외도를 확인하고 덮기로 함
- 관계가 끊기지 않고 2024년까지 이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됨
- 2025년 9월 소송을 내면, 2022년 3월에 알았던 부분은 3년이 지나 다툼이 생길 수 있음
- 그 뒤 이어진 관계는 각각 안 때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음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가운데 10년 기간은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흐릅니다. 오래전 외도를 최근에야 알게 되셨다면 이 10년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지금은 덮고, 나중에 상간소송을 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3년 안이어야 하고 증거는 지금 챙겨 두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남편이 다른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그때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있으면 손쓸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 덮기로 하셨더라도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간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거도 사라집니다. 덮기로 하셨더라도 아래 자료는 따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를 적은 메모
-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의 원본 파일과 백업
-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한 각서나 대화 내용
- 상간자의 이름, 연락처, 직장처럼 상대를 특정할 정보
5.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6개월 안에 소송으로 이어야 합니다.
민법은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가 멈추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의 중심은 법원에 소장을 내는 것입니다.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아래 순서로 움직이시길 권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날짜를 증거로 다시 확인합니다.
-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정리합니다.
-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멈춥니다.
- 준비가 정말 촉박하면 내용증명으로 먼저 청구 의사를 알리고, 6개월 안에 소송을 냅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을 넘기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없어집니다.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안에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70조). 마지막 몇 달은 협상보다 접수를 먼저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 10년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외도를 아주 늦게 알게 된 경우입니다. 안 날부터 3년이 남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났다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Q. 상간자 이름만 알고 주소는 모르는데 소송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아는 정보로 소장을 낸 뒤 법원을 통한 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니, 주소를 찾느라 접수를 미루지 마세요.
Q.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청구할 수 있고, 따져 볼 점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같이 할지 따로 할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외도를 알게 된 날짜, 그 뒤 있었던 일, 지금 가진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오세요. 그래야 상간 위자료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발견했지만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덮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다른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이런 시간 제한이 있다는 점만큼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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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