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받기 어려운 이유와 예외가 되는 4가지 행동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성격차이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사유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아마 성격 차이일 겁니다. 그리고 상담에서는 꼭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건데,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몇 년을 맞춰 보려다 지친 분일수록 이 질문이 절실합니다. 너무 억울하시죠. 그런데 위자료는 마음고생의 크기만으로 정해지는 돈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해서 혼인이 깨졌는지를 먼저 봅니다.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는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맞지 않은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오랜 폭언이나 가출처럼 혼인을 깨뜨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을 이유로 위자료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가 왜 어려운지, 예외적으로 따져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혼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는 왜 받기 어렵나요?

위자료는 잘못한 사람이 내는 손해배상인데, 성격 차이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제806조)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격 차이는 다릅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고 한 사람은 느긋하다거나, 대화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어느 쪽 잘못이라기보다 두 사람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는 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들어오면 저는 아래 순서로 따져 봅니다.

  1.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혼인을 깨뜨렸는지
  2. 그 행동을 상대방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3. 그 때문에 내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지

성격 차이만 있는 사건은 대개 1번에서 막힙니다. 깨진 원인이 “누구의 행동”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가 어려운 이유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장면

2.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소장은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혼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다투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혼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이혼 사유를 정하고, 마지막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둡니다.

성격 차이는 보통 이 제6호로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제6호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이때 법원이 함께 보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 두 사람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파탄의 원인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두 사람의 나이
  • 이혼한 뒤의 생활 보장

단순히 성격적인 갈등이 있을 뿐인데 상대방이 혼인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법원은 아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깨졌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이 경우 이혼을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성격 갈등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장면

▲ 단순한 성격 갈등뿐이라면 상대방이 다툴 때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설명하는 장면

3. 성격 차이로 시작된 갈등인데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이 한 잘못된 행동이 혼인을 깨뜨렸다면 그 행동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성격 차이”라고 말씀하셔도, 자세히 들어 보면 그 안에 다른 사정이 들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 같은 일이 있었다면 단순한 성격 차이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 다툴 때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오랫동안 반복했다
  • 말없이 집을 나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
  • 생활비를 일부러 끊고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 배우자의 부모를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했다

이런 행동은 민법 제840조의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같은 사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입증이 되면 더 이상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잘못에 대한 위자료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성격이 안 맞았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했다”를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녹음이 없는 폭언을 어떻게 입증하는지는 배우자 폭언 입증 방법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비슷하게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면 서로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사건에서 결국 갈리는 지점은, 어느 쪽 행동이 혼인을 깨뜨리는 데 더 크게 작용했느냐입니다.

4. 그렇다면 성격 차이로 헤어질 때는 어떻게 하나요?

대부분은 두 분이 협의해서 협의이혼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둘은 성격적으로 맞지 않으니 이혼하자”고 합의가 되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민법 제836조의2).

  1.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2.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3.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냅니다.
  4.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 이혼신고를 합니다.

판결로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혼 조건을 정리하며 서로 주고받을 돈을 합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 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는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5. 소송을 냈는데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한다면요?

이혼 자체는 정리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 같은 나머지 조건만 다투는 식으로 풀리기도 합니다.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상대방이 “그래, 이혼에는 동의한다. 근데 다른 건 좀 정리해 보자”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 사유를 놓고 다툴 일이 줄고, 소송에서 일이 풀리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법에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를 청구해 두었더라도, 이혼에 뜻이 모이면 조정에서 아래 조건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
  • 면접교섭 일정

소송 중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조건을 정리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 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조건을 정리하자고 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자주 묻는 질문

Q.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를 그래도 청구해 보는 게 나을까요?
성격 차이만 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다툼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이 있었는지부터 따져 보고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별거를 오래 하면 성격 차이로도 이혼이 되나요?
별거 기간, 혼인 기간, 혼인을 계속할 의사 등을 함께 보고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 판단합니다. 몇 년이면 된다는 식의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Q. 성격 차이로 이혼해도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잘못을 따지는 위자료와 달리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이혼 원인이 성격 차이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성격차이 이혼 위자료 상담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혼인 기간, 자녀 나이, 별거 여부, 다툼이 심해진 시기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을 적은 메모를 가져오세요. 메시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라면 어느 한쪽이 잘못을 했다기보다 두 사람이 맞지 않는 것이라, 위자료를 받는 사유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분이 협의해서 이혼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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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위자료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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