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으면 양육비 안 내도 될까? 통상 월 30만 원 이상 인정되는 이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 안 내도 된다?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권을 남편이 가져가는 사건에서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아내가 지금 일을 안 해서 소득이 없는데, 그러면 양육비는 못 받는 건가요?”

반대편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지금 버는 돈이 없으니 양육비는 안 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소득 없으면 양육비도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언제든 최저임금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보고 그 수준에서 감당할 몫을 따지기 때문에,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양육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재산이 있거나 몸이 아픈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아내가 소득이 없으면 남편은 양육비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아내에게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는 인정됩니다.

이혼하면 전업주부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아이를 맡아 키우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아내가 결혼 생활 내내 살림을 맡아 와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때 많은 분이 “소득 없으면 양육비는 0원이겠지”라고 짐작하십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을 부모가 함께 나누는 것이라,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빠든 엄마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못 받는지 묻는 장면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남편이 양육권을 가질 때 소득 없는 아내에게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는 장면

2. 소득 없으면 양육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앞으로 벌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봅니다.

저는 의뢰인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성인은 최저시급 이상의 돈은 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시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양육비도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지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일할 수 있는 나이와 건강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봅니다.
  2.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3. 이 정도 소득이 있다고 보고 상대방 소득과 견주어 감당할 몫을 정합니다.

법원 기준도 같은 방향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는 기본원칙 중 하나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해 책임을 분담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최저임금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성인은 언제든지 최저시급 이상은 벌 수 있다는 무직 양육비 기준 설명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성인은 언제든지 최저시급 이상의 돈은 벌 수 있다고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3. 소득 없으면 양육비는 실제로 얼마 정도 나오나요?

통상의 경우 최소 월 30만~40만 원 이상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사건을 해 보면, 비양육자가 무직이라는 사정만으로 양육비가 0원이 되는 경우는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 수와 나이, 아이를 키우는 쪽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출발점은 대개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득 없으면 양육비 걱정은 없다고 생각하고 조정에 나왔다가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줄 쪽이든 받을 쪽이든 이 금액을 미리 머릿속에 두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분명하면 금액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수술 뒤 회복 중이라 일을 못 하던 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월 1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건강 상태와 소득이 끊긴 경위를 자료로 보여 드려 조정에서 월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가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 인정된다는 설명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소득이 없어도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은 양육비로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상대방 소득까지 넣어 금액을 직접 따져 보고 싶으시면 양육비 계산 4단계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4. 소득은 없는데 재산이 있으면 양육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상황도 함께 봅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양육비를 정할 때 자녀의 나이와 함께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월급은 없어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넉넉하다면, 소득 없으면 양육비가 적게 나온다는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감추는 것 같을 때는 소송 안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 재산명시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알아봅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도 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네.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되면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을 벌 수 있다고 보고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같나요?
일할 수 없는 사정이 진단서나 치료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금액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정을 호소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소득 없으면 양육비를 안 받기로 부부가 합의해도 되나요?
양육비는 부모가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합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3항).

Q. 나중에 취업하거나 소득이 줄면 양육비가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지므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지금 소득이 없다고 양육비를 인정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성인은 최저시급 이상의 돈은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의 경우 최소 30만~40만 원 이상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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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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