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 이혼, 외도와 폭행 중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따지는 기준 4가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바람핀 아내 VS 폭행한 남편 누구의 책임이 더 큰가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쌍방 유책 이혼 상담은 늘 두 갈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내 쪽에서는 “제가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남편도 저를 때렸어요. 그래도 제가 다 잘못한 건가요?”라고 묻고, 남편 쪽에서는 “바람은 아내가 피웠는데 왜 제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양쪽 다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외도도, 폭행도 혼인을 깨뜨리는 잘못인데, 둘이 함께 있으면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줄까요.

쌍방 유책 이혼에서 법원은 외도냐 폭행이냐를 따지기보다, 누구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합니다.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위자료를 물게 되고, 2024년 대법원 판결처럼 두 사람 책임이 대등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두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그 결과가 이혼 청구와 위자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쌍방 유책 이혼에서 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잘못의 이름보다, 그 잘못이 혼인을 깨뜨리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합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폭행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렇다고 외도가 폭행보다 무겁다거나, 폭행이 외도보다 무겁다는 정해진 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쌍방 유책 이혼 사건을 맡으면 두 사람의 잘못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 놓고 아래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 누구의 잘못이 먼저 시작됐는지
  • 한 번에 그쳤는지, 몇 년씩 이어졌는지
  • 상대방 잘못을 알게 된 뒤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인지
  • 그 일 이후에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쌍방 유책 이혼에서 누가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혼인 관계 파탄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장면

2. 바람핀 아내보다 폭행한 남편 책임이 더 클 수 있나요?

네. 남편이 오랫동안 계속 폭력을 써 왔다면 남편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남편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폭력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쌍방 유책 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 내세워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아내 쪽 반소에서 남편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 안에서 거꾸로 청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책임을 설명하는 장면

▲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남편 책임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3. 외도를 알고 욱해서 손이 나갔다면요?

그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도한 쪽에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별문제 없이 지내 왔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고, 그 사실을 발견한 남편이 아주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흐름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1. 평온하던 혼인 중에 외도가 시작됩니다.
  2.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순간적으로 폭력을 씁니다.
  3. 법원은 혼인을 무너뜨린 출발점을 외도로 보고, 외도한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비중이 외도한 쪽에 더 크다고 해서 폭행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면 쌍방 유책 이혼의 책임 비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폭력을 쓴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쓴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4. 쌍방 유책 이혼에서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는요?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어느 한쪽에게도 위자료를 물어 줄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는 외도나 폭행 하나하나에 매기는 돈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혼인이 깨진 데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소와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흐름을 단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 한쪽이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본소).
  2. 상대방은 폭행 등을 이유로 거꾸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반소).
  3. 법원이 두 사람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외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에서 내 쪽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쌍방 유책 이혼이면 이혼 청구도 막히나요?

내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반대로 내 책임이 더 무겁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을 보면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돈을 빌려 친정에서 받은 돈처럼 건넸고, 이를 안 남편은 아내를 욕하며 때린 뒤 고소하고 임신 6개월이던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 더 무겁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 소송에서 책임 비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책임을 비교한 결과 내 이혼 청구 위자료
내 책임이 더 가벼움 받아들여짐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 줌
책임이 대등함 받아들여질 수 있음 본소·반소 위자료 모두 기각될 수 있음
내 책임이 더 무거움 원칙적으로 기각(예외 있음) 내가 위자료를 물어 줄 수 있음

대법원 94므130, 2023므16678 판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의 이혼 청구가 어떤 예외에서 허용되는지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글에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 유책 이혼이면 재산분할도 줄어드나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과 기여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책임이 대등하다고 나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못 받나요?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외도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순서와 주장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Q. 상담 때 제 잘못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소에서 들고 나올 내용이라, 미리 알아야 책임 비중을 어떻게 다툴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큰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누구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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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 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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