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유책 이혼, 외도와 폭행 중 누구 책임이 더 클까? 따지는 기준 4가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쌍방 유책 이혼 상담은 늘 두 갈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내 쪽에서는 “제가 바람을 피운 건 맞지만, 남편도 저를 때렸어요. 그래도 제가 다 잘못한 건가요?”라고 묻고, 남편 쪽에서는 “바람은 아내가 피웠는데 왜 제가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양쪽 다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외도도, 폭행도 혼인을 깨뜨리는 잘못인데, 둘이 함께 있으면 법원은 어느 쪽 손을 들어 줄까요.
쌍방 유책 이혼에서 법원은 외도냐 폭행이냐를 따지기보다, 누구의 행동이 혼인 파탄에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합니다.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이 위자료를 물게 되고, 2024년 대법원 판결처럼 두 사람 책임이 대등하면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두 사람의 잘못을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그 결과가 이혼 청구와 위자료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쌍방 유책 이혼에서 법원은 무엇을 비교하나요?
잘못의 이름보다, 그 잘못이 혼인을 깨뜨리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합니다.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 폭행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 그렇다고 외도가 폭행보다 무겁다거나, 폭행이 외도보다 무겁다는 정해진 순위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쌍방 유책 이혼 사건을 맡으면 두 사람의 잘못을 시간 순서대로 펼쳐 놓고 아래를 하나씩 따져 봅니다.
- 누구의 잘못이 먼저 시작됐는지
- 한 번에 그쳤는지, 몇 년씩 이어졌는지
- 상대방 잘못을 알게 된 뒤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인지
- 그 일 이후에 관계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 혼인 관계 파탄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진다고 설명하는 장면
2. 바람핀 아내보다 폭행한 남편 책임이 더 클 수 있나요?
네. 남편이 오랫동안 계속 폭력을 써 왔다면 남편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부터 남편이 아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해 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을 먼저, 그리고 더 깊이 무너뜨린 것은 남편의 폭력이라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쌍방 유책 이혼 사건에서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만 내세워 위자료를 받으려 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아내 쪽 반소에서 남편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소는 소송을 당한 쪽이 같은 재판 안에서 거꾸로 청구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 남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면 남편 책임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3. 외도를 알고 욱해서 손이 나갔다면요?
그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외도한 쪽에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은 별문제 없이 지내 왔는데 아내가 바람을 폈고, 그 사실을 발견한 남편이 아주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행사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의 흐름은 보통 이렇게 정리됩니다.
- 평온하던 혼인 중에 외도가 시작됩니다.
- 외도를 알게 된 배우자가 순간적으로 폭력을 씁니다.
- 법원은 혼인을 무너뜨린 출발점을 외도로 보고, 외도한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비중이 외도한 쪽에 더 크다고 해서 폭행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했다면 쌍방 유책 이혼의 책임 비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아내의 외도를 발견한 남편이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쓴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4. 쌍방 유책 이혼에서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는요?
서로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면 어느 한쪽에게도 위자료를 물어 줄 의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는 외도나 폭행 하나하나에 매기는 돈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혼인이 깨진 데 대한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본소와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판결이 나오는 흐름을 단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한쪽이 상대방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본소).
- 상대방은 폭행 등을 이유로 거꾸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반소).
- 법원이 두 사람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본소와 반소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같은 판결은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그 외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에서 내 쪽 잘못이 얼마나 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쌍방 유책 이혼이면 이혼 청구도 막히나요?
내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지 않다면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청구한 사람의 책임이 상대방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청구는 인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반대로 내 책임이 더 무겁다면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안을 보면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저울질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돈을 빌려 친정에서 받은 돈처럼 건넸고, 이를 안 남편은 아내를 욕하며 때린 뒤 고소하고 임신 6개월이던 아내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잘못이 있다고 보면서도, 파탄의 책임은 남편이 더 무겁다며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 유책 이혼 소송에서 책임 비교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책임을 비교한 결과 | 내 이혼 청구 | 위자료 |
|---|---|---|
| 내 책임이 더 가벼움 | 받아들여짐 |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 줌 |
| 책임이 대등함 | 받아들여질 수 있음 | 본소·반소 위자료 모두 기각될 수 있음 |
| 내 책임이 더 무거움 | 원칙적으로 기각(예외 있음) | 내가 위자료를 물어 줄 수 있음 |
대법원 94므130, 2023므16678 판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에게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책임이 더 무거운 쪽의 이혼 청구가 어떤 예외에서 허용되는지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글에서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쌍방 유책 이혼이면 재산분할도 줄어드나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과 기여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Q. 책임이 대등하다고 나오면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못 받나요?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외도 상대방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함께 생각하신다면 순서와 주장을 미리 맞춰야 합니다.
Q. 상담 때 제 잘못도 말씀드려야 하나요?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소에서 들고 나올 내용이라, 미리 알아야 책임 비중을 어떻게 다툴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나 큰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질적으로 이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누구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혼 사유나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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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 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