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계산, 산정기준표로 직접 해 보는 4단계와 실제 300만 원 사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해보는 Self 양육비 계산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과 이혼 상담을 하면 거의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제가 매달 얼마를 줘야 하나요?”라고 묻는 분도 많습니다.

양육비 계산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이 쓰는 표 한 장만 있으면 집에서도 대략적인 금액을 뽑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기준 금액이 예전보다 높아서, 소득에 비해 상당 부분이 양육비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양육비 계산은 부모의 세전소득을 합산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아이 나이별 표준양육비를 찾고,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뺀 뒤 소득 비율로 나누는 순서로 합니다. 부모 합산소득 450만 원, 아이 둘(15세·8세)이면 표준양육비 254만 2,000원 중 소득 비율 60%인 비양육자가 매달 약 152만 원을 부담합니다.

오늘은 법원 예시와 제가 맡았던 사건을 가지고 직접 계산하는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양육비 산정기준표(2021년 기준표)를 기준으로, 부모의 세전소득을 넣어 계산합니다.

인터넷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여러 자료가 나오는데,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표를 보시면 됩니다. 가로줄은 부모 합산소득 구간, 세로줄은 아이의 만 나이 구간입니다. 두 줄이 만나는 칸의 굵은 금액이 아이 한 명당 표준양육비이고, 그 아래 작은 숫자가 금액의 범위입니다.

이 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이지만, 실무에서는 양육비를 정하는 출발점으로 씁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산정기준).

양육비 계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세전소득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서 1년 총액을 확인합니다.
  2. 그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세전소득으로 봅니다.
  3. 배우자 실수령액만 알고 있다면 포털 사이트의 세전·세후 연봉 계산기로 거꾸로 환산합니다.
  4.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연금 같은 다른 소득도 있으면 더합니다.
  5. 부부 두 사람의 세전 월소득을 합쳐 기준표의 소득 구간을 찾습니다.

2. 아이가 둘이면 양육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마다 표준양육비를 따로 찾아 더한 뒤, 부모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법원 기준표에 실린 예시로 양육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만 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이 있는 4인 가족이고, 엄마 세전소득이 180만 원, 아빠가 270만 원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빠가 양육비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1. 합산소득 180만 원 + 270만 원 = 450만 원이니 400만~499만 원 구간을 봅니다.
  2. 아들(6~8세) 칸의 표준양육비는 114만 원입니다. 범위는 105만~121만 6,000원입니다.
  3. 딸(15~18세) 칸의 표준양육비는 140만 2,000원입니다.
  4. 두 아이를 더하면 월 254만 2,000원이 양육비 총액입니다.
  5. 아빠 소득 비율은 270만 ÷ 450만 = 60%입니다.
  6. 254만 2,000원 × 60% = 월 152만 5,200원을 아빠가 엄마에게 보냅니다.

양육비 계산 예시, 합산소득 450만 원 구간에서 아들과 딸의 표준양육비 찾기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합산소득 400만~499만 원 열에서 아들(6~8세)과 딸(15~18세)의 표준양육비를 찾는 장면

표로 하는 양육비 계산은 여기까지이고, 이 152만 원이 기준점입니다. 실제로는 비양육자에게 조금 더 부담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 이보다 약간 늘어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주택담보대출처럼 매달 큰돈이 나가는 채무가 있으면 일부 내려가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계산 순서, 표준양육비 합계와 비양육자 분담비율 60% 적용

▲ 표준양육비 합계 254만 2,000원에 비양육자 분담비율 60%를 곱해 152만 5,200원이 나오는 계산

3. 아이가 하나이거나 지방에 살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한 명이면 조금 올라가고, 사는 지역에 따라 조금 내려가기도 합니다.

표준양육비는 아이가 둘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아이 한 명당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 명이면 양육비 계산 결과가 표 금액보다 높게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는 표 금액에서 10% 정도 더 높여 계산해 보시면 대략 맞습니다.

지역도 봅니다. 주거비 같은 생활비가 덜 드는 지역이라면 표준양육비보다 살짝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가산·감산 요소로 보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 자녀 수(1명이면 가산, 3명 이상이면 감산)
  • 자녀가 사는 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부모의 재산 상황
  • 고액의 치료비나 교육비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진행 여부

4. 실제 사건에서는 양육비가 얼마로 정해졌나요?

전업주부 아내와 세후 600만 원을 버는 남편 사건에서, 아이 둘에 월 3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을 조금 각색해 양육비 계산을 그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내분은 소득이 없었고, 남편분은 실수령으로 월 6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아이 둘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었습니다.

  1. 실수령 600만 원을 세전으로 환산하니 700만~800만 원 구간이었습니다.
  2. 9~11세 아이는 163만 원, 12~14세 아이는 171만 1,000원이 표준양육비입니다.
  3. 두 아이를 더하면 약 334만 원, 대략 33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4. 엄마 소득이 0이니 원칙대로라면 아빠가 100% 부담합니다.
  5. 다만 엄마가 앞으로도 계속 일을 안 할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 약간 감액됐습니다.
  6. 최종적으로 아이 한 명당 150만 원, 합계 월 30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700만~799만 원 구간에서 두 자녀 표준양육비를 더하는 장면

▲ 700만~799만 원 구간에서 두 아이의 표준양육비를 더하면 약 330만 원

엄마가 최저시급 정도의 아르바이트로 월 200만 원을 번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합산소득이 위 구간으로 올라가 표준양육비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다시 비율대로 나눠도 처음 계산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가감을 더한 300만 원이 합리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실제 사건 양육비 계산 결과 아이 둘 월 300만 원 인정

▲ 실제 사건에서 아이 둘에 월 300만 원이 인정된 결과

5. 대출을 갚느라 빠듯하면 양육비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뺀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면서 담보대출을 크게 받았다면 매달 100만~200만 원씩 갚는 경우가 흔합니다. 600만 원을 버는 아빠가 대출로 100만~200만 원을 내고 양육비로 300만 원을 보내면, 남는 돈 100만~200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법원도 그렇게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양육비 계산 시 대출 원리금을 빼고 가용 가능한 소득인지 따져 보는 설명

▲ 소득 600만 원이 전부 쓸 수 있는 돈인지 따져 봐야 한다는 설명

예를 들어 원리금 같은 고정 지출이 매달 100만 원이면 쓸 수 있는 돈은 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500만 원 구간으로 양육비 계산을 다시 하지는 않고, 표준양육비 330만 원을 어느 정도 낮출지를 판사님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원래 아이 한 명당 150만 원이던 금액이 120만~130만 원 선으로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절박한 사정인지 자료로 잘 설명하는 것이 결과를 가릅니다.

  • 대출 약정서와 매달 원리금 상환 내역
  • 보험료, 관리비 같은 고정 지출 자료
  • 최근 1년 치 소득 자료

6. 아이가 아주 어리면 나이 구간마다 양육비가 오르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클 때 드는 비용까지 감안해 중간쯤의 금액 하나로 정합니다.

합산소득이 400만~499만 원인 부부에게 막 돌이 지난 아이가 하나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이 칸만 보면 109만 8,000원이지만, 아이가 자라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지금 정한 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떨어집니다. 같은 소득 구간의 나이별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녀 나이 표준양육비(1인당)
0~2세 109만 8,000원
3~5세 111만 3,000원
6~8세 114만 원
9~11세 116만 3,000원
12~14세 128만 원
15~18세 140만 2,000원

부모 합산 세전소득 400만~499만 원 구간,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기준(2026년 10월 확인)

그래서 어린 아이의 양육비 계산은 중간점을 잡습니다. 지금은 110만 원 정도지만 나중에 140만 원까지 필요하다면, 그 중간인 약 120만 원 선에서 하나의 금액을 정하는 식입니다. 부산가정법원 판결도 통상 이렇게 미래 가치를 반영한 금액 하나로 양육비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계산에 쓰는 산정기준표는 꼭 따라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참고 기준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 표를 출발점으로 삼고 개별 사정을 더하거나 빼서 금액을 정합니다.

Q. 상대방 소득을 정확히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중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 정한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소득이 크게 바뀌는 등 사정이 달라졌다면 변경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 자료, 아이들의 생년월일, 대출 상환 내역을 가져오시면 그 자리에서 대략적인 양육비 계산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빠가 소득이 600만 원인데 양육비로 300만 원이나 내야 하느냐고들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그런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양육비를 마냥 작게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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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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