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궁금증 12가지, 질문마다 짧게 답해 드립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양육비 이야기가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안 주면 어떻게 받아요?” 같은 양육비 궁금증은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매번 비슷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상담실에서 자주 받는 양육비 궁금증 12가지를 한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이미 자세히 쓴 주제는 짧게 답하고 해당 글로 안내하며, 아직 다루지 않은 질문은 조금 더 길게 쓰겠습니다.
양육비 궁금증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부터 답하면,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주는 돈이고 아이를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끊을 수 없습니다. 상대가 주지 않으면 회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미지급)부터 감치(3기 이상 미지급)까지 단계별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답한 양육비 궁금증 12가지를 주제별로 묶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가장 흔한 양육비 궁금증, 언제까지 얼마를 주나요?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 금액을 출발점으로 정합니다.
이 부분은 따로 쓴 글이 있어 두세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자세한 글로 넘어가 보세요.
- 언제까지 주나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판결로는 정해지지 않고, 조정에서 약속을 받아 조서에 넣는 방법만 있습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 주는지 자세히 보기)
- 소득이 없는 쪽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성인은 언제든 최저시급 이상은 벌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 월 30만~40만 원 이상은 인정됩니다. (소득이 없을 때 양육비 기준 보기)
- 아이가 한 명이어도 산정기준표대로 하나요? 기준표는 아이가 둘인 4인 가구를 전제로 만든 표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면 표 금액에서 10% 정도 높여 보시면 됩니다. (산정기준표로 양육비 계산하는 순서 보기)
- 기준표보다 더 받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아이에게 질환이 있어 특별한 치료비가 들거나 이미 받고 있는 특수 교육비가 계속 나갈 것으로 보이면, 그만큼 높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줍니다
2. 한 번에 받거나, 정한 뒤에 금액을 바꿀 수 있나요?
판결로 한 번에 받기는 어렵고, 금액은 사정이 크게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다.
목돈과 금액 변경도 단골 양육비 궁금증이라 글을 따로 써 두었습니다.
- 목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판결은 매달 주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재산을 더 받는 대신 양육비를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포기하고 그렇게 정했는지 조서에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다시 청구당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 정할 때 챙길 점 보기)
- 한 번 정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큰 소득을 얻었거나 폐업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처럼 큰 변화가 있으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해 월급이 조금 오른 정도로는 어렵습니다. (양육비 증액 신청 순서 보기)
- 이혼소송 중에는 어떻게 받나요? 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면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를 먼저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이 필요한 상황 보기)
3.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아 내나요?
상대가 회사원이면 회사에서 바로 떼어 받고, 아니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로 압박합니다.
영상 속 양육비 궁금증 가운데 제가 가장 길게 설명한 부분입니다. 먼저 상대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인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인지 나눠 보시면 편합니다.
- 상대가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떼어 양육자에게 보내 주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월급에서 뗄 수 없는 개인사업자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일정한 기간 안에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같은 법 제64조).
- 이행명령도 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 매달 주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결정입니다(같은 법 제68조).

▲ 소득이 확인되는데도 양육비를 안 주면 실제로 감치 결정이 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이 부분을 점점 더 엄격하게 봅니다. 소득이 확인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실제로 감치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조서로 양육비가 확정됐는데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양육비 상담과 법률지원, 확정된 양육비의 추심 지원까지 맡는 공적 기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더 강한 제재도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확인)
4. 지난 몇 년 동안 못 받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과거 양육비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혼하실 때 양육비를 정한 적이 있으세요?”부터 여쭙니다. 예전에는 양육비를 정하지 않아도 이혼이 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양육비를 정한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육 의무가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생기므로 과거 양육비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지나간 기간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형편 등을 따져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로 금액이 확정됐는데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양육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권리를 제때 행사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정한 적이 없는 과거 양육비도 무한정 기다려 주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권리의 소멸시효가 아이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아이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그래서 양육비가 밀리고 있다면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도 자주 받는 양육비 궁금증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돈이라, 자녀가 나를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밀린 양육비를 달라고 직접 청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5. 아이를 못 보게 하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가 아닙니다.
소송 중에 가장 감정이 실리는 양육비 궁금증이 이것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아이를 안 보여 주니까 나도 양육비 안 주겠다”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둘은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면접교섭은 면접교섭대로,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따로 정합니다.

▲ 면접교섭은 면접교섭대로,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따로 정합니다
-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접교섭이 지켜지는지와 상관없이 비양육자에게 생깁니다.
- 아이를 만날 권리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 상대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막는다면 양육비를 끊지 말고, 면접교섭 허용 의무의 이행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6. 상대가 소득을 낮게 신고하면 양육비가 적게 나오나요?
국세청 신고액만 보지 않습니다. 통장 입금, 생활비, 카드 지출, 재산으로 실제 소득을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 소득을 모르겠다는 것도 흔한 양육비 궁금증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절세를 이유로 국세청에 실제보다 매우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대로 계산하면 양육비가 적게 나오니, 제가 쓰는 순서대로 실제 소득을 밝혀야 합니다.
- 은행 거래 내역을 뒤져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그동안 받아 온 생활비를 근거로 “이만큼을 꾸준히 줬는데 소득이 그보다 적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통장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서 월평균 지출을 보고, 그만큼 쓰려면 소득이 얼마는 돼야 한다고 거꾸로 추정합니다.
- 신고 소득은 적은데 재산이 많다면 재산 수준도 양육비를 정할 때 반영해 달라고 주장합니다.

▲ 통장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카드 지출액으로 소득을 거꾸로 추정합니다
재산이 몇 % 반영된다는 식의 공식은 없어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내세울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상대 자료를 구할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48조의3).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궁금증으로 상담받을 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판결문이나 조서, 지금까지 받은 양육비 입금 내역, 상대 소득을 짐작할 수 있는 통장·카드 자료를 챙겨 오시면 양육비 궁금증에 훨씬 빨리 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혼 때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보여 줄 서류도 함께 가져오세요.
Q. 협의이혼 때 양육비를 안 정했는데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정법원에 앞으로의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위에서 설명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감치 결정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는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 범위에서 가두는 제재일 뿐이고,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주는 돈이고, 면접교섭과 맞바꾸는 돈이 아닙니다. 양육비가 미지급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명확히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양육비 궁금증 말고 이혼 절차도 궁금하시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