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몇 살까지, 20살이 아니라 만 19세 전날까지인 이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쯤 되면 양육비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변호사님, 양육비 몇 살까지 줘야 하나요? 20살 넘으면 이제 안 줘도 되는 거죠?”
매달 나가는 돈이니 언제 끝나는지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받는 쪽은 반대로 대학 등록금이 한창 필요할 때 양육비가 끊길까 봐 걱정이 크십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 주는지는 법이 정한 성년 나이로 정해지고, 지금 성년은 20살이 아니라 만 19세입니다. 그래서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나가며, 대학 등록금은 판결로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몇 살까지 주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성년 이후 대학 학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 몇 살까지 줘야 하나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인지는 결국 아이가 언제 성년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이라, 성년이 되면 지급 의무도 끝납니다. 우리 민법은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4조). 대한민국은 만 19세가 되는 순간부터 성인이니, 그 전날까지가 양육비 기간인 셈입니다.

▲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다는 설명
양육비 몇 살까지 나가는지 실제 날짜로 따져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 5월 10일에 태어난 아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아이의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2010년 5월 10일).
- 만 19세가 되는 날을 찾습니다(2029년 5월 10일).
- 그 전날이 양육비 의무가 끝나는 날입니다(2029년 5월 9일).
- 매달 보내는 양육비라면 그날이 속한 달, 즉 2029년 5월분까지 계산합니다.
성인이 되는 전날, 마지막 달까지 양육비를 주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일이나 마지막 회차를 어떻게 적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받아 두신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의 문구를 함께 확인하세요.

▲ 성년이 되는 전날, 그 마지막 달까지 양육비를 계산한다는 장면
2. 제목처럼 20살이 기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지금 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영상 제목에는 “20살”이라고 적었지만, 이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물어보시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인지 정하는 성년 나이의 정확한 기준은 만 19세입니다. 예전 민법은 만 20세를 성년으로 보았는데,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이 이를 만 19세로 낮췄습니다.
| 기준 | 내용 |
|---|---|
| 2013년 6월까지 | 옛 민법, 만 20세로 성년 |
| 2013년 7월부터 | 현행 민법 제4조, 19세로 성년 |
| 나이 계산 | 출생일을 넣어 만 나이로 계산(민법 제1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현행·연혁 조문 기준(2026년 10월 확인), 민법 제158조
그래서 “20살 생일까지는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1년을 더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 20살을 떠올리시면 너무 일찍 끊는다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인지 따질 때는 항상 만 나이 19세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3. 대학 등록금은 양육비로 못 받나요?
판결로 갔을 때는 대학 등록금 금액이 따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양육비 몇 살까지인지 설명드리면 바로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같은 게 많이 드는데, 이런 건 못 받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시점은 대개 만 19세 전후라, 양육비가 끝나는 시점과 학비가 가장 많이 드는 시점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 대학 등록금 같은 건 못 받느냐는 질문을 소개하는 장면
그런데 이혼 판결에서 정하는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돈입니다. 판결로 가면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을 얼마씩 누가 내라고 명확하게 정해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아이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만 나옵니다.
- 입학금, 등록금처럼 성년 이후에 드는 학비는 판결 주문에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판결 뒤에 “대학 학비도 내라”고 해도 그 판결로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 판결에서는 대학 등록금 금액이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는 설명
4. 성년이 된 아이가 직접 학비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가능은 하지만, 인정되는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부모와 성년 자녀는 직계혈족이라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974조). 다만 이 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일로 생활을 꾸릴 수 없을 때에만 생깁니다(민법 제975조). 미성년 자녀 양육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도 성년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미국 유학비용을 부양료로 청구한 사건에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7. 8. 25.자 2017스5 결정).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은 부모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돕는 2차적인 의무입니다.
- 자녀가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여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받을 수 있는 돈도 통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학비용처럼 통상 생활비로 보기 어려운 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년이 된 뒤에 아이가 직접 소송을 해서 대학 등록금 전부를 받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비 문제는 이혼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5. 대학 학비를 꼭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정 단계에서 약속을 받아 조정조서에 넣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조정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대학 학비는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조정조서에 적어 두면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대학 학비 약속을 조정조서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다는 설명
조정조서에 넣을 때는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아래 순서로 문구를 정리합니다.
- 어떤 비용인지 정합니다(입학금, 학기별 등록금, 기숙사비 등).
- 누가 얼마를 낼지 정합니다(전액, 절반, 상한 금액 등).
- 언제까지 낼지 정합니다(대학 입학 후 4년, 졸업 때까지 등).
- 어떻게 줄지 정합니다(고지서를 받은 뒤 며칠 안에, 누구 계좌로).
“알아서 도와주겠다” 같은 말로만 남기면 막상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도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조정 자리에서 이 부분을 꼭 꺼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3 아이도 양육비 몇 살까지라는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판결로 정한 양육비는 학년과 관계없이 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입니다. 졸업 때까지 받고 싶다면 협의나 조정에서 따로 약속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Q. 협의로 양육비 몇 살까지 줄지 더 길게 정할 수 있나요?
부모가 합의하면 성년 이후의 학비나 생활비를 따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툼이 없도록 금액, 기간, 지급 방법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이미 이혼하셨다면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가져와 주세요. 진행 중이라면 아이의 생년월일과 진학 계획, 학비 자료가 있으면 조정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은 판결로 갔을 때 그 금액이 명확하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을 할 때는 비양육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고, 그 약속을 조정조서에 집어넣는 방법은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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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