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 월급 조금 오른 것으로는 어려운 이유와 신청 4단계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더 올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하고 몇 년이 지난 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로는 이제 학원비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형편이 훨씬 좋아졌다던데, 더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는 그 금액이면 될 것 같았는데, 아이가 크면서 들어가는 돈은 계속 늘어납니다. 한 번 정해진 금액이니 참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양육비 증액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는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양육비도 사정이 크게 바뀌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장이 부장으로 승진해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어렵고, 새로 시작한 사업으로 큰 소득을 얻는 것처럼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신청하는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한 번 정한 양육비는 아이가 클 때까지 그대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도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처음 정할 때는 엄마, 아빠 두 사람의 소득을 기초로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때의 소득 상황에 맞춰 정한 금액이니, 소득 상황이 크게 바뀌면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해야 맞습니다.

양육비는 처음 정할 때 두 사람의 소득을 기초로 한다고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양육비는 처음 정할 때 두 사람의 소득을 기초로 합니다

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자녀, 검사입니다.
  •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판결로 정한 양육비뿐 아니라 협의나 조정으로 정한 양육비도 대상이 됩니다.

2. 양육비 증액이 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요?

처음과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는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와 지금을 비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재판이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을 때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부당한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에 필요한 사정변경을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법률적으로는 “사정이 변경이 생겼다”고 표현합니다

영상에서 든 예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달라진 사정 변경 청구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해 월급이 약간 오름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사업을 하지 않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 큰 소득을 얻음 증액 신청 가능
잘 벌던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함 감액 청구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7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6년 10월 확인)

3. 상대방 월급이 올랐다는 것만으로는 왜 어렵나요?

조금 오른 정도는 큰 변화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양육비 증액부터 신청하시려는 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장이던 사람이 부장이 되어 월급이 약간 올랐으니 반영해 달라는 정도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양육비 변경이 어렵다고 설명하는 장면

▲ 승진으로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반면 사업을 하지 않던 사람이 사업을 시작해 갑자기 큰 소득을 얻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아주 큰 변화가 있을 때 기존 양육비를 바꿔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주 큰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양육비 증액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장면

▲ 아주 큰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대방 소득만 볼 일도 아닙니다. 아이가 자라 교육비나 치료비가 크게 늘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해설서도 고액의 치료비와 교육비를 양육비에 더 고려할 요소로 듭니다. 교육비는 부모가 합의했거나 자녀 복리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여야 합니다.

4. 양육비 증액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에 청구하되,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은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이런 사건은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가 양육비 증액 사건을 준비할 때는 이 순서로 갑니다.

  1. 처음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찾고 그때 두 사람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2. 지금 달라진 점을 자료로 모읍니다. 상대방의 사업 시작이나 소득 급증, 아이의 교육비와 치료비 영수증이 대표적입니다.
  3.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증액)을 신청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4. 조정에서 금액이 합의되면 그대로 정리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양육비 증액 사건에서는 처음 정할 때와 지금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적정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시면 양육비 계산 4단계 글로 먼저 가늠해 보셔도 좋습니다.

5. 반대로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감액은 증액보다 훨씬 엄격하게 봅니다.

잘 벌던 사람이 사업이 어려워져 폐업하는 등 도저히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변경을 청구해 현재 사정에 맞게 금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양육비 감액이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 그래서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먼저 따지고, 소득이 줄어든 데 본인 책임이 있는지도 봅니다.

소득이 끊긴 쪽의 양육비 문제는 소득이 없을 때 양육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때 합의한 양육비도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재판으로 정한 양육비뿐 아니라 당사자 협의로 정한 양육비도 사정이 바뀌어 부당하게 되었다면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직접 청구할 수도 있나요?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녀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도 되나요?
물가 동향도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의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큰 사정 변화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소득이나 양육비 지출이 크게 바뀐 사정과 함께 주장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처음 양육비를 정한 판결문이나 조서, 그때와 지금의 소득 자료, 아이 교육비와 치료비 내역을 가져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한 번 정해진 양육비가 어떤 사정이 바뀌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급이 약간 오른 정도로는 어렵고, 아주 큰 사정의 변화가 있을 때 기존에 정해진 양육비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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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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