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결금 3,000만 원, 남편과 상간녀에게 얼마씩 받을지 정하는 법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소송으로 함께 진행한 분들이 판결문을 받아 들고 다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금 부분의 문장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3,000만 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2,000만 원이라는데, 그럼 저는 누구한테 얼마를 받으면 되나요?” 법률 용어로 적힌 판결 주문을 처음 보면 헷갈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상담에서 이 대목은 그림을 그려 가며 설명드립니다.
위 판결에서 위자료 판결금의 총액은 3,000만 원이고, 상간녀에게는 그중 2,0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계 3,000만 원 안에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피해자인 원고가 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병합소송 판결문의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판결문의 ‘공동하여 2,000만 원’은 무슨 뜻인가요?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소송에서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정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하면 부정행위 위자료도 한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이때 위자료 판결금은 “남편은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흔히 나오는 형태입니다.
이 문장을 금액별로 나눠 보면 구조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 금액 | 누가 책임지나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상대 |
|---|---|---|
| 2,000만 원 | 남편과 상간녀가 함께 책임지는 부분 | 남편, 상간녀 누구에게든 |
| 1,000만 원 | 남편 혼자 책임지는 부분 | 남편에게만 |
| 3,000만 원 | 위자료 판결금 총액 | 두 사람에게서 합쳐 이 금액까지 |
판결 주문의 금액은 영상 속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합쳐서 5,000만 원으로 읽으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 몫 2,000만 원은 남편 몫 3,000만 원 안에 들어 있는 금액입니다.
2. 위자료 판결금,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 제가 정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총액 3,000만 원을 채우는 범위라면 어떤 조합이든 피해자 마음입니다.
위자료 판결금 총액은 법원이 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누구에게서 얼마씩 받을지까지 법원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아내분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해서 받아도 됩니다.

▲ 남편에게는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해서 받아도 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합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어느 쪽이든 합계는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 받는 방법 | 남편에게 | 상간녀에게 |
|---|---|---|
| 남편에게 전부 | 3,000만 원 | 0원 |
| 상간녀에게 일부 | 2,000만 원 | 1,000만 원 |
| 상간녀 한도까지 | 1,000만 원 | 2,000만 원 |

▲ 상간녀에게 1,000만 원을 받고 남편에게 2,000만 원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누가 됐든 누구한테 받을지는 알아서 정해라.” 이것이 법원의 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상간녀에게는 판결에 적힌 2,0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받았다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1,000만 원은 남편에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자료 판결금 총액이 3,000만 원이 됩니다.

▲ 상간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생소하게 느껴지는 건 법률 개념이 낯설어서입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하나의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끼치면 연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런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손해를 두고 여러 사람이 각자 책임 범위 안에서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지는 관계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책임 범위 안에서 먼저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이 갚아서 채권이 채워지면 그만큼은 다른 사람의 책임도 없어집니다.
- 누가 얼마를 최종 부담할지는 채무자들끼리의 문제이고 피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는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서 ‘책임 범위’가 바로 판결문에 적힌 금액입니다. 그래서 상간녀에게는 2,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생깁니다.
4. 남편이 1,000만 원만 먼저 냈다면 상간녀 몫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남편 혼자 책임지는 1,000만 원이 먼저 없어지고, 상간녀에게는 여전히 2,0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에 남편이 일부만 갚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돈이 남편 혼자 책임지는 부분에서 빠지는지,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에서 빠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금액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중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일부를 갚은 경우를 판단했습니다. 그 돈은 그 사람이 혼자 부담하는 부분부터 갚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위 예시에 대입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 남편이 먼저 1,000만 원을 냅니다.
- 남편 혼자 책임지는 1,000만 원 부분이 없어집니다.
- 남은 2,000만 원은 그대로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 원고는 남은 2,000만 원을 상간녀에게 청구해도 되고 남편에게 청구해도 됩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2,000만 원을 먼저 내면 함께 책임지는 부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위자료 판결금 가운데 남은 1,000만 원만 남편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5. 누구에게 먼저 받을지는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판결문에 적힌 금액보다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위자료 판결금은 종이에 적힌 숫자일 뿐이고, 결국 상대에게 돈이나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순서를 정할 때 저는 아래를 함께 따져 봅니다.
- 남편과 상간녀 중 급여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 이혼 절차에서 남편과 함께 정리할 돈이 따로 있는지
- 상간녀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아내분께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항목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금액이 같더라도 상간녀에게 직접 받아야 마음이 정리된다는 분이 계십니다. 판결이 그 선택을 허락하는 만큼, 원하시는 방향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 판결금은 남편과 상간녀가 반씩 나눠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각자 얼마까지 책임지는지를 정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최종 부담할지는 그들끼리 따질 문제입니다.
Q. 상간녀가 판결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3,000만 원 전부를 책임지므로 남편에게 나머지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을 상대로 한 강제집행도 검토합니다.
Q.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소송으로 내는 것부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정해 소장 하나로 냅니다. 장점과 부담은 상간녀를 공동피고로 함께 진행할 때의 장단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상담 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판결문이나 소장,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직장이나 재산에 대해 아시는 내용을 가져오세요. 누구에게 먼저 받을지 현실적인 순서를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아내분은 피해자잖아요.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다 받든,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받고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받든 합쳐서 3,000만 원이면 됩니다. 누구에게 받을지는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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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상간·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