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은 낼 수 있을까? 이혼이 되는 3가지 경우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바람을 피웠거나, 먼저 집을 나왔거나, 혼인이 깨진 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상담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쪽인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도 할 수 있나요?”
결론이 기각이라고 들으셨다면 아예 소장을 낼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질 수 있다는 것과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을 냈을 때 실제로 어떤 흐름이 생기는지,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언제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소장을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하는 데 “잘못이 없는 사람만”이라는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를 들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을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끝까지 “이혼은 못 한다”며 기각만 구하면 질 수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니까 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 소송에서 지는 것과 소송을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하는 장면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은 “이길 수 있느냐”보다 “상대방이 이 혼인을 계속하고 싶어 하느냐”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의 결과는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상대방이 반소를 내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어떻게 끝나나요?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반드시 이혼 기각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이 혼인 관계는 끝난 것 같다. 그러면 받을 것 받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반소를 냅니다. 반소는 같은 소송 안에서 상대방이 거꾸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소가 들어오면 이혼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잘못이 없는 쪽이 이혼을 청구하니 유책주의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되는 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이혼은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 경우 | 어떤 상황인가요 | 결과 |
|---|---|---|
| 상대방 반소 | 상대도 “나도 이 결혼은 끝났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 이혼은 이루어지고, 위자료·재산분할을 함께 정리 |
| 조정 성립 | 소송 중 또는 조정신청 단계에서 조건이 맞아 서로 합의하는 경우 | 조정이 성립한 그날 이혼이 정리됨 |
| 판례상 예외 |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유책성이 거의 남지 않은 경우 |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받아들여질 수 있음 |
상대방이 기각만 구하고 위 사정도 없다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원칙대로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혼이 된다고 끝이 아닙니다. 위자료를 줄 부분은 주셔야 하고, 나눌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도 정리돼야 합니다. 반소에서 상대방은 보통 아래 내용을 함께 청구합니다.
-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 이혼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그런데 유책배우자분들은 보통 이혼 자체가 목적입니다. 돈 문제를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관계를 끝내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소가 들어오는 흐름은 오히려 원하시던 방향으로 소송이 흘러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3. 반소가 없으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반소가 없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라도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예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이 든 예외는 이렇습니다.
-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적인 이혼이나 쫓아내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 세월이 흘러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판결은 이를 따질 때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 별거 기간, 이혼 후 상대방의 생활 보장, 미성년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두루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과 자녀에게 무엇을 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같은 판결은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협의와 조정이 여전히 가장 현실적인 출구라는 뜻입니다.
4. 가만히 있는 것과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어차피 기각될 테니”라며 몇 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과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으로 움직여 보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혼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가사소송법 제50조),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내도 조정 자리에서 조건을 맞춰 볼 기회가 생깁니다.

▲ 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은 다르다고 설명하는 장면
움직이기 전에 아래 내용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내비친 말이나 문자가 있는지
-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그동안 보낸 생활비·양육비 내역
-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어느 선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반소를 낼 가능성이 있는지, 조정에서 어떤 조건을 내놓아야 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처음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기간과 비용이 크게 달라지니, 움직이기 전에 상담으로 먼저 따져 보시길 권합니다.
“소송을 했을 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도 이 혼인은 끝났다고 보면 반소로 이혼은 되는 거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액션을 취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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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