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정하는 4가지 경우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이혼과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해도 괜찮을까?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두고 같은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상간소송을 먼저 해야 하나요? 둘을 같이 해도 되나요?” 마음이 급하실 때라 순서부터 정하고 싶으신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순서보다 먼저 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한 소송으로 묶을 수도, 따로 낼 수도 있고, 이혼을 할지와 이혼소송에서 다툴 쟁점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맞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남편과 상간녀에게 받을 위자료는 하나의 총액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부터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는지, 상간소송을 하는지에 따라 생기는 4가지 경우와 각각 챙길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남편에게 3,000만 원, 상간녀에게 3,00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보통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하나의 공동불법행위라서 받을 수 있는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에게 한 가지 불법행위를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760조는 이런 경우 두 사람이 연대해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총액이 3,000만 원으로 정해졌다면 두 사람에게서 합쳐 3,000만 원을 받습니다. 각자에게 3,000만 원씩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개념을 알아야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의 관계가 보이는데, 실무에서는 아래 두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 이혼 과정에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충분히 받았다면, 나중에 상간녀에게는 책임을 묻지 못하거나 아주 적은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이혼 조정에서 재산분할로 더 받고 위자료는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한 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어떤 경우의 수가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까지 넣으면 4가지이고, 경우마다 진행 방식과 챙길 점이 다릅니다.

외도를 알게 된 뒤의 선택지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각각 먼저 챙겨야 할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선택 진행 방식 먼저 챙길 점
아무것도 안 함 가정을 지키기로 하고 덮어 둠 나중을 위해 기간 확인
이혼만 함 남편에게만 위자료 청구(협의이혼도 가능) 남편에게 많이 받으면 상간녀 책임이 줄어듦
둘 다 함 한 소송으로 묶거나, 각각 내고 함께 진행 이혼 쟁점을 상간녀가 보게 되는지
상간소송만 함 일반 민사 사건 구상권, 상대 배우자의 맞소송

외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2026년 10월 확인)

“지금은 덮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나중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남편이 다른 태도를 보이면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기간만큼은 따로 적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상간소송 청구 기간 안 날로부터 3년,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 외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외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상간 위자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소송으로 묶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절차와 비용이 한 번으로 줄지만, 재산분할과 양육 다툼까지 상간녀가 지켜보게 됩니다.

둘 다 하는 방법도 두 가지입니다. 남편을 피고 1, 상간녀를 피고 2로 정해 한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방법이 있고,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각각 내서 같은 시기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의 방법은 사건번호가 두 개 생기고 다른 법원에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한 소송으로 묶는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14조입니다. 청구의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면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고, 병합된 청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방법

구분 한 소송으로 묶기 따로 진행
사건번호 1개 2개
비용·노력 변호사 한 명, 한 번의 절차 사건마다 따로 듦
상간녀가 보는 범위 재산분할, 친권·양육비 다툼까지 외도 쟁점 위주
판결 1개의 판결로 함께 정리 사건마다 따로 선고

이혼소송은 외도만 다투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댁과의 갈등이나 폭력처럼 위자료를 정하는 사정도 다루고, 무엇보다 재산분할과 친권, 양육비를 다툽니다. 이 내용을 상간녀가 다 보고 있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쪽을 택하십니다.

4. 같이 진행하면 위자료 판결은 어떻게 나오나요?

“남편은 3,000만 원,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하여 그중 2,000만 원”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고,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소송으로 진행하면 위자료도 함께 정해집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배우자의 책임이 상간녀의 책임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액수가 더 크고, 상간녀는 그 일부를 함께 책임지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을 보고 “합쳐서 5,000만 원 아닌가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 위자료 총액은 3,000만 원입니다.
  2. 남편에게는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간녀에게는 2,000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1,000만 원은 남편에게 받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받을지는 피해자인 아내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남편에게 3,000만 원을 다 받아도 되고, 상간녀에게 1,000만 원, 남편에게 2,000만 원을 받아도 됩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의 의미 - 진동환 변호사

▲ 상간녀는 남편과 공동해서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총액 3,000만 원 중 일부를 함께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5. 따로 진행하면 상간소송 결과가 먼저 나오나요?

대개 반대입니다. 이혼소송이 중심 사건이라 상간소송이 이혼소송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따로 내면, 상간소송은 외도라는 쟁점 하나만 다투니 먼저 끝나고 그 결과가 이혼소송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관계에서 메인 사건은 이혼소송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 결과를 보고 상간소송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중 메인 사건은 이혼소송 - 부산상간소송변호사 진동환

▲ 세 사람의 관계에서 메인 사건은 이혼소송이라 상간소송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했지만 아내에게도 다른 잘못이 있다며 다투면, 이혼소송에서 본소와 반소로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법원이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면 양쪽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면 외도한 배우자에게 처음부터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정행위에 함께한 상간녀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쌍방 책임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쌍방 유책 이혼에서 책임을 비교하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이혼하지 않고 상간소송만 하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내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지만, 상간녀의 구상권과 상대 배우자의 맞소송을 먼저 따져 보셔야 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 가운데 상간소송만 하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소송은 일반 민사 사건이라, 피고 주소지뿐 아니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8조). 협의이혼을 한 뒤 상간소송만 따로 낸다면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구상권은 함께 책임진 사람에게 자기 몫보다 더 낸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권리입니다. 상간녀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따져 볼 점이 달라집니다.

  •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맞소송 걱정은 없지만 구상권이 남습니다. 상간녀에게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상간녀가 남편에게 1,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 우리 집에는 실제로 1,000만 원만 남습니다.
  • 상간녀에게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외도를 알고 있다면, 그쪽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집 대 집으로 보면 아무 이득 없이 시간과 노력만 쓰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판결보다 조정이나 합의에서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의뢰인을 대리해 “구상권이 없는 대신 이 정도로 정리하시죠”라고 제안하고, 구상권을 배제하는 조항을 넣은 합의서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돌려 달라는 연락이 다시 올 위험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에서 구상권을 배제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 - 진동환 변호사

▲ 합의 과정에서 구상권을 배제하는 대신 합의금을 정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

상간녀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알리면 그쪽도 소송을 낼 수 있으니, 위자료를 확보하는 쪽이 더 급하다면 화가 나더라도 참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한 소송으로 하면 변호사도 한 명이면 되나요?
피고 두 명을 한 소송에서 다루므로 보통 변호사 한 명이 함께 진행합니다. 따로 진행하면 사건이 두 개라 비용과 준비도 각각 듭니다.

Q. 협의이혼을 먼저 하고 상간소송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협의이혼 때 위자료 명목으로 많이 받았다면 상간녀에게 인정되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 비용은 이혼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상간소송은 다툴 쟁점이 외도 하나라 이혼소송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항목별 비용과 이긴 뒤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절차는 상간소송 비용 글에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처하신 상황이나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 방향을 먼저 정하시고, 그에 맞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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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상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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