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략, 서운한 일보다 입증할 쟁점부터 고르는 3단계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감정이 아닌 전략에 집중하세요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소송 전략을 세우려고 상담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부터 꺼내십니다. “아내가 밥을 안 해 줘요. 친정에만 가고 시댁엔 가지 않아요. 서운한 게 많습니다.”

당사자분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가장 서운했던 장면들이니까요. 다만 판사님이 보시는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이혼소송 전략의 출발점은 서운했던 일을 모두 적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사유로 볼 만한 잘못을 골라 증거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에 맞는 쟁점을 중심에 두고, 증거 없이 반복되는 다툼은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소송에서 서면을 쓸 때 지키는 원칙을 질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아내가 밥을 안 해 주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그 일 하나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사님은 “이게 이혼 사유인가,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인가”를 따집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려면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버리고 떠난 경우(악의의 유기)
  •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내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혼소송 전략도 결국 이 목록에서 출발합니다. 위자료도 비슷합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약혼 해제 때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략 - 판사가 이혼 사유인지 따지는 기준을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판사님은 서운함의 크기보다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2. 판사는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감정보다, 그 잘못이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소송 전략을 짤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할 수 있는 것부터 세 단계로 정합니다.

  1. 상대방이 잘못한 부분 가운데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사유가 될 만한 것을 고릅니다.
  2. 그 잘못을 보여 줄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문자·메신저 대화, 녹음, 진단서, 사진, 주변 사람의 진술 등).
  3. 그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내고, 어떤 사실을 입증할지 서면에 정리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설명하는 장면

▲ “증거가 있어서 입증이 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시는데요”

3. 하고 싶은 말을 서면에 다 쓰면 왜 불리한가요?

중요한 쟁점이 가려지고, 소송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제출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판사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쟁점을 두고 양쪽이 계속 다툽니다.
  • 상대방도 같은 방식으로 반박 서면을 내면서 서로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 정작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가를 쟁점은 서면 속에 묻힙니다.

정작 판사님은 그 부분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런 이혼소송 전략은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제출하는 방식의 문제를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서면은 쟁점을 흐리기 쉽습니다

4. 이혼소송 전략에서 증거 없는 다툼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쟁점이 될 내용만 남기고, 반복 다툼은 지양합니다.

저는 의뢰인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적어 제출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 부분은 서면에서 빼는 게 낫다고 한 번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면에 담는 방식을 정리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주장의 성격 서면에서 다루는 방식
이혼 사유 + 증거 있음 중심 쟁점으로 두고 날짜·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씁니다.
서운했던 생활 문제 혼인 관계가 나빠진 경위를 보여 주는 배경으로 짧게 정리합니다.
증거 없는 반박 공방 입장을 한 번 밝히고, 같은 다툼을 서면마다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이혼소송 전략을 세울 때 어느 칸에 들어갈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증거 없이 반복되는 다툼은 지양한다고 말하는 진동환 변호사

▲ 증거 없이 반복되는 다툼은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5.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를 여러 사정으로 봅니다.

뚜렷한 외도나 폭행이 없는 사건은 대부분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다투게 됩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은 이 사유를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혼인을 계속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고려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파탄의 원인에 누구 책임이 있는지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 이혼 후의 생활 보장과 그 밖의 혼인 관계 사정

그래서 서운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하나하나를 중심 쟁점으로 내세우기보다, 혼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입증 가능한 사실로 묶어 보여 주는 것이 이혼소송 전략의 핵심 작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 전략은 언제부터 세우는 게 좋나요?
가능하면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유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미리 모아 둘 증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증거가 부족하면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워야 하고, 녹음이 없더라도 다른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Q. 서운했던 일은 상담에서도 말하지 않는 게 좋나요?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전부 말씀해 주셔야 하고, 그 가운데 서면에 담을 것과 뺄 것을 고르는 일이 이혼소송 전략의 시작입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혼인 기간 중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와 가지고 계신 자료(문자, 사진, 진단서 등)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상담료는 네이버 예약 기준 5만 원입니다.

“당사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님에게 해야 하는 말을 하는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상담실에서 충분히 듣겠습니다. 서면에는 쟁점과 증거만 남기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상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T. 051. 715. 0302
F. 070.8260.0302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대표 진동환
사업자등록번호 659-14-0243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302호 (거제동, 정림빌딩)

법률사무소W.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