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 소장 송달부터 판결 확정까지 챙길 4가지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협의도 조정도 안 돼서 결국 소장을 내기로 하신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답답해하시는 것은 의외로 ‘기다림’입니다.
“소장은 냈는데,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재판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법원에서 연락이 없으니 사건이 멈춘 것 같아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 가운데 소장 접수부터 첫 재판까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판결 뒤 이혼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소장을 내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전달되나요?
이혼소송 절차의 첫 단계는 법원의 소장 심사입니다. 소장을 내면 법원은 먼저 소장이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봅니다. 당사자 표시나 청구취지가 빠졌거나 인지대를 덜 냈으면 고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니(민사소송법 제254조), 법원 문서는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식에 문제가 없으면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송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아직 한집에 살고 있어도, 이 우편은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장 우편은 소송 당사자 본인이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법에는 본인을 못 만나면 동거인에게 서류를 줄 수 있다는 보충송달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 소송에서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이혼소송에서 원고인 배우자가 피고 앞으로 온 소장을 받아 두는 것은 송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 피고가 낮에 집에 없어 우편이 계속 돌아오는 경우
- 별거 후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 경우
-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이때는 법원 보정명령에 따라 주소를 다시 확인하거나 다른 송달 방법을 신청하게 됩니다.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이혼소송 절차는 송달이 끝나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2. 답변서는 30일 안에 “다투겠다”만 써도 되나요?
소장을 송달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소장을 받은 쪽에서 “30일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야 하느냐”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서 첫 답변서는 기한을 지키는 데 의미가 큽니다.
30일 안에는 형식적인 답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겠다” 정도만 적어도 일단 답을 한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반박과 증거는 이후 준비서면으로 차근차근 냅니다.

▲ 답변서는 “다투겠다” 정도만 적어도 답을 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
참고로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상 나류 사건이라,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 규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그렇다고 답변서를 안 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지 말고, 짧게라도 다투는 취지를 남겨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이혼은 원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조건이 다르다면,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첫 재판까지 3개월, 이혼소송 절차에서 이 기간에 할 일
답변서가 들어오면 재판부가 첫 재판 날짜를 잡습니다. 그 날짜는 결국 재판부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예로 들면, 소장을 넣고 보통 3개월 정도 뒤에 첫 재판 날짜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 부산가정법원에서 첫 재판까지 걸리는 기간을 설명하는 장면
이 3개월을 그냥 기다리시면 아깝습니다. 이혼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시지, 녹음, 진단서, 112 신고 기록처럼 시점이 분명한 것부터 모읍니다.
- 내가 아는 상대방 재산을 적어 둡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름만 알아도 나중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3).
- 아이가 있다면 지금 누가,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기록해 둡니다. 등하원, 병원, 학교 상담 같은 일상이 그대로 양육 자료가 됩니다.
- 당장 양육비나 아이 면접이 급하면 판결 전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이혼 사건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어서, 바로 소송을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때 정리해 둔 자료가 있어야 조정 자리에서도 근거를 대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보면, 첫 재판 전에 자료를 정리해 오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이후 이혼소송 절차가 흘러가는 속도부터 다릅니다. 재판부가 쟁점을 일찍 파악하면 다음 기일에 무엇을 할지도 빨리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4. 판결이 나오면 이혼은 언제 확정되나요?
첫 재판 뒤에는 서로 서면과 증거를 내고, 필요하면 조사 절차를 거친 다음 변론을 마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일이 곧 이혼한 날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뒤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판결문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이 기록되어야 마무리됩니다.
| 단계 | 기한 | 알아 두실 점 |
|---|---|---|
| 항소 | 판결문 송달 후 14일 |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
| 판결 확정 | 항소기간이 지난 때 |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
| 이혼신고 | 확정일부터 1개월 | 판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소를 낸 사람이 신고합니다 |
근거: 가사소송법 제19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항소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입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소송 중간에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실제로 자료가 다 모인 뒤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그려 두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소장을 넣으면 보통 3개월 정도 뒤에 첫 재판 날짜가 잡힙니다. 재판 날짜는 결국 재판부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들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니, 그 기다리는 시간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서 차이가 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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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소송 사건을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