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기일 당일, 조정위원 2명 앞에서 양보할 선 정하는 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이렇게 진행됩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조정기일을 앞두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절차보다 그날 그 방의 분위기를 더 궁금해하십니다.

“조정하는 날 법원에 가면, 그 사람이랑 마주 앉아서 싸워야 하는 건가요?”

처음 가 보는 자리라 걱정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은 이혼조정기일 당일 조정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디까지 양보할지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조정기일, 조정실 테이블에는 누가 앉나요?

조정을 신청하면 법원이 조정 일자를 잡아 줍니다. 그날 상대방도 출석하면 조정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법정과는 분위기가 꽤 다릅니다. 판사석이 높이 있는 법정이 아니라 아홉 명 정도가 둘러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는 방입니다.

그 테이블에 조정위원 두 분, 양쪽 당사자,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 고성을 주고받는 자리라기보다는 회의에 가깝습니다. 이혼조정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셨더라도 보통 함께 출석하시게 됩니다.

이혼조정기일 조정실 테이블에 조정위원 2명과 양쪽 당사자, 변호사가 앉는다고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아홉 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조정위원과 당사자, 변호사가 모인다고 설명하는 장면

법으로 보면 가사조정은 판사인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꾸려진 조정위원회가 맡습니다. 자리마다 맡는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리에 앉는 사람 하는 일
조정장(판사) 조정위원회를 이끄는 판사입니다. 조정장 대신 조정담당판사가 혼자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위원 2명 이상 가정법원이 해마다 위촉하는 분들로,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점을 제시합니다.
양쪽 당사자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의뢰인 옆에 앉아 중재안이 받아들일 만한지 그 자리에서 판단을 돕습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7조, 제52조, 제53조

2. 조정위원은 왜 양쪽 모두에게 양보하라고 하나요?

처음 조정에 들어가신 분들이 가장 당황하시는 대목입니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조정위원이 나에게도 양보를 권하기 때문입니다.

조정위원은 누구 편도 아닙니다. 양쪽을 중재하는 입장이라 원고에게는 “원고가 이 정도 양보하는 게 좋겠다”, 피고에게는 “피고는 요 정도 양보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합의점을 마련해 줍니다.

조정위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양보를 권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조정위원이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양보할 선을 제시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이건 조정위원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법이 정한 역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8조는 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다시 다투지 않도록 끝낼 방안을 마련해 당사자를 설득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 문제를 조정할 때는 자녀의 복지를 우선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주로 묻고 따지는 것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이혼 자체에 두 분 모두 동의하는지
  •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각자 얼마로 생각하는지, 그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 아이를 누가 키우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

이렇게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쪽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적절히 양보해서 끝내는 절차가 조정입니다.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설득으로 양쪽이 양보하는 이혼조정기일 과정 설명 장면

▲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이야기를 듣고 설득이 되어 양보하게 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3. 이혼조정기일 전에 양보할 선부터 정해 두세요

조정으로 끝나면 그걸로 완전히 끝납니다. 불복하거나 다시 재판받는 절차가 없고, 조정에 사인한 그날 바로 이혼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조정에 서명한 날 이혼이 확정된다고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조정에 사인한 그날 이혼이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되돌릴 수 없으니, 테이블에 앉은 뒤에 고민을 시작하면 늦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생각할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조정기일 전에 의뢰인과 마주 앉아, 아래 항목마다 “여기까지는 받아들인다”는 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

  1. 꼭 지켜야 하는 것 한두 가지 (예를 들어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
  2. 재산분할과 위자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
  3.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면접교섭 횟수
  4.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나눠 받을지

기일 당일에는 변호사가 옆에서 중재안을 바로 따져 봅니다. 조정위원이 숫자를 제시하면 미리 정해 둔 선과 비교해 봅니다. 소송으로 가면 예상되는 결과보다 나은지, 조서에 적히는 문구가 나중에 다툼을 남기지 않는지를 확인합니다. 혼자서는 분위기에 밀려 한쪽만 양보하고 끝나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하나 더 조심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반 민사조정에는 조정에서 한 진술을 나중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는 규정(민사조정법 제23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소송법 제49조는 가사조정에 이 조항을 준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혼조정기일에 한 말이 조정이 깨진 뒤 소송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위원들은 양쪽을 중재해 주는 입장이라 원고에게도, 피고에게도 이만큼 양보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점을 마련해 줍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불복하거나 다시 재판받는 절차가 없고, 사인한 그날 이혼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양보할지는 들어가기 전에 정해 두셔야 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비슷한 사례가 궁금하시면 아래 글도 참고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 사건을 협의부터 조정, 소송까지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W
T. 051. 715. 0302
F. 070.8260.0302

부산형사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W
대표 진동환
사업자등록번호 659-14-0243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302호 (거제동, 정림빌딩)

법률사무소W.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 : 진동환
This is a staging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