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원할 때 2가지 대응, 받은 소장은 거절할 수 있을까? –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부산이혼소송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배우자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는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이혼 기각, 그리고 소장을 아예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소장을 안 받고 돌려보내면 없던 일이 되나요? 저는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갑자기 법원 우편을 받으면 손이 떨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편을 거절하고 싶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소장 수령을 거절해도 이혼소송은 멈추지 않고, 이혼을 막는 길은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때 대응은 내게 잘못이 없는 경우와 잘못은 있지만 혼인을 지키고 싶은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미 받은 이혼 소장을 ‘거절’하고 싶을 때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을 두 경우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 소장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면 소송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우편 거절로는 이혼소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면 집배원이나 집행관이 서류를 그 자리에 놓아두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6조 제3항). 이것을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받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받은 것이 됩니다.
끝까지 피하면 법원은 다른 송달 방법을 찾아 결국 재판을 진행합니다. 거절해서 생기는 결과는 대개 이렇습니다.
- 소송은 그대로 진행되고, 내 입장을 말할 기회만 늦어집니다
- 재판부에 소송을 피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낸 증거와 주장만 기록에 먼저 쌓입니다
송달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는 이혼소송 절차를 정리한 글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받은 뒤에 이혼을 막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에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반소가 아니라,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 받았을 때 “맞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반소는 같은 소송 안에서 나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분이 반소를 내면 스스로 이혼을 구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한다고 적습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소장을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혼 기각을 구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경우로 나뉩니다.
- 잘못한 게 없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이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

▲ 이혼을 원치 않는 첫 번째 경우, 잘못한 게 없는 경우를 설명하는 장면
두 경우는 법원에서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3. 잘못한 게 없다면 이혼 기각은 어떻게 받나요?
잘못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거로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원고는 소장에 민법 제840조이 정한 이혼 사유를 적어 냅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같은 것들입니다. 억울하다고 말로만 부인하면 법원에는 상대방의 증거만 남습니다.

▲ 잘못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특히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다투어질 때 법원은 아래 사정을 두루 봅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 혼인이 깨진 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
- 이혼 뒤의 생활 보장 등 그 밖의 사정
그래서 이혼 기각을 구할 때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함께, 이 혼인이 아직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최근까지 함께한 생활, 가족 행사, 서로 주고받은 대화 같은 것들이 자료가 됩니다. 어떤 증거로 어떻게 입증할지는 변호사와 함께 고민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4. 제 잘못이 있어도 이혼 기각을 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원하면 이혼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잘못이 있는 쪽은 상대방의 이혼 사유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일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런 사정으로 다시 한번 잘 노력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부 상담을 구하거나 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구해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가정법원은 필요하면 당사자에게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의2). 이런 기회를 살리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 내 잘못이 어디까지인지 솔직하게 정리합니다
- 재판부에 혼인을 이어 가고 싶은 이유와 구체적인 노력 계획을 밝힙니다
- 부부 상담처럼 관계를 회복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 그 과정에서 상대방 마음이 바뀌는지 지켜봅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앞의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반드시 참작할 요소로 보면서도, 11년 넘게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사라진 사안에서는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회복 가능성을 보여 드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기각 판결이 나면 혼인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뒤 별거가 길어지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상대방이 새로운 사정을 들어 다시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Q. 별거 중인데도 이혼 기각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기간과 경위는 법원이 혼인이 깨졌는지 판단할 때 보는 사정이어서, 왜 떨어져 지내게 됐는지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Q. 반소를 내지 않으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소는 그 입장과 맞지 않습니다. 이혼 기각만 구할지, 다른 대비를 함께 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가져가면 좋나요?
받은 소장과 증거 서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대화 내역, 그리고 사건을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가 있으면 상담(상담료 5만 원)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잘못하지 않으셨다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잘못을 하셨더라도, 법원에서 다시 한번 잘 노력해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돌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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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소송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