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사유별 4가지, 외도·폭행·유기·성격 차이는 얼마나 다를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사유별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상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이혼 위자료입니다. 특히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남편이 바람도 피우고 손찌검도 했어요. 그럼 위자료도 두 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당한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다만 이혼 위자료는 사유를 하나씩 더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이 혼인을 깨뜨렸는지, 그 잘못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보고 한 번에 정해집니다.

이혼 위자료는 사유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부산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는 제 경험상 3,0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쳐도 금액이 그대로 더해지지는 않고, 단순한 성격 차이만으로는 위자료를 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혼 사유마다 위자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액을 올리거나 깎는 사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외도로 이혼하면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제 경험으로는 부산가정법원 기준 외도 이혼 위자료는 3,000만 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오랫동안 두 집 살림을 한 경우에는 5,000만 원이나 그 이상도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는 민법이 정한 대표적인 이혼 사유입니다. 가장 분명한 것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고, 법원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자료로 입증합니다.

  • 모텔 등 숙박업소에 함께 드나드는 영상
  •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이나 영상
  • 상대방 집에 들어가고 나온 기록
  • “사랑한다”는 카카오톡·문자, 애정 표현 이모티콘, 주고받은 선물

“모텔에 가기는 했지만 관계는 없었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텔에 갔다면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통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애정 표현 없이 밥을 몇 번 먹은 정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한밤중에 계속 주고받은 통화·카카오톡 기록이 보강 증거가 됩니다. 혼인이 완전히 파탄 난 뒤에 생긴 이성 친구는 부정행위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위 두 집 살림을 차려 오가며 생활할 만큼 오래 이어졌다면 3,000만 원을 훨씬 넘을 수 있습니다. 양쪽의 재산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정행위 이혼 위자료가 3,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장기간의 외도는 3,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 이상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2. 폭행·폭언은 증거가 없어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의 우발적 행동인지, 오래 반복된 일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폭행은 범죄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바로 자료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로 피해를 확인받는 것입니다.

  • 다친 부위 사진
  • 병원 진단서
  • 경찰 신고 내역과 수사 결과
  • 폭언이라면 일기, 홈캠 녹음처럼 그때그때 남긴 기록

다투다가 화가 나서 물건을 하나 던진 정도의 1회성 행동만으로는 이혼과 위자료까지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폭행이 심해 크게 다쳤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폭행보다 폭언 때문에 오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술만 먹으면 욕을 하는 식입니다. 부부 사이 일은 늘 녹음되는 게 아니라서, 증거가 없는 쪽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가정법원의 가사조사입니다. 가사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1. 소장에 겪은 피해를 날짜와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불러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 오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드러나고, 조사관이 이를 보고서로 판사님께 보냅니다.
  4. 성인 자녀나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진술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할 때 가사조사제도를 설명하는 장면

▲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가사조사제도를 설명하는 장면

금액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면 부정행위와 차이 없이 큰 이혼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없이 말이 문제였던 경우라면 액수가 조금 적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를 안 주거나 빚을 지거나, 성격이 안 맞는 것은요?

일부러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면 이혼 위자료 사유가 되지만, 노력했는데 안 된 경우나 성격 차이는 다릅니다.

민법은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같은 사유 말고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둡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이 혼인을 계속하라고 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정도라면, 그 책임을 만든 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살 의무가 있어서, 집을 나가 버리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방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정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황 이혼 사유·위자료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음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 가능
10년 가까이 생활비를 전혀 보태지 않음 다른 쪽이 살림과 양육을 떠안은 것이라 위자료 사유가 될 수 있음
벌려고 노력했지만 충분히 벌지 못함 그것만으로는 위자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살림을 위해 사업하다 생긴 빚 빚을 졌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움
도박으로 생긴 빚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단순한 성격 차이 어느 한쪽의 잘못이 아니라 위자료를 받기 어려움

영상에서 설명한 예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격 차이만 있을 때는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는 이혼당할 만큼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혼 사유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협의로 정리하거나, 소송 중 상대방이 이혼에는 동의하고 나머지 조건을 정리하는 식으로 풀립니다.

4. 외도와 폭행이 겹치면 이혼 위자료도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외도 3,000만 원에 폭행 3,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은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843조). 혼인이 깨졌다는 하나의 사실을 놓고 정신적 손해가 끝없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유가 겹치면 한 가지일 때보다 조금 높아질 수는 있어도,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

부정행위와 폭행이 겹쳐도 이혼 위자료가 단순 합산되지 않는다는 설명

▲ 사유가 겹쳐도 위자료가 6,000만 원으로 더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장면

그렇다면 같은 사유 안에서 금액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사건을 보며 늘 따지는 사정은 이렇습니다.

  • 오래 평온하게 이어진 혼인을 깨뜨렸다면,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보다 책임을 더 무겁게 봅니다.
  • 한두 번 만난 것과 몇 년에 걸친 부정행위, 1회성 폭행과 장기간의 폭행은 차이가 납니다.
  • 부부 문제로 미성년 자녀에게 어떤 악영향이 있었는지도 고려됩니다.

5. 바람핀 아내와 폭력을 쓴 남편, 누구 책임이 더 큰가요?

누구의 행동이 혼인을 깨뜨리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이혼 위자료 책임이 달라집니다.

한쪽만 잘못한 경우가 보통이지만, 둘 다 바람을 피웠거나 한쪽은 외도, 한쪽은 심한 폭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쌍방 소송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 책임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는 쪽
아내가 외도했지만, 남편이 오랫동안 계속 폭력을 행사해 옴 남편
남편은 문제가 없었는데 아내가 외도했고, 이를 알게 된 남편이 욱해서 폭력을 씀 아내
양쪽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됨 서로의 이혼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이혼만 될 수 있음

바람핀 아내와 폭력 남편 중 혼인 파탄 책임을 설명하는 장면

▲ 장기간 폭력을 행사했다면 남편의 책임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6. 몇 년 전 외도,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못 쓰나요?

외도 자체는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쓰기 어렵지만, 그 뒤 사정을 설명하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구할 길이 있습니다.

민법은 부정행위를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민법 제841조). 시간이 지났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다시 잘 살아 보자고 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1. 1월 1일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7월 1일 무렵이 지나면 외도 자체를 이혼 사유로 쓰기 어렵습니다.
  2. 그 기간에도 외도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간이 계속 새로 시작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3. 외도는 멈췄지만 약속을 믿고 지켜본 뒤에도 바뀐 게 없다면, 외도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를 설명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이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혼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한다는 설명

▲ 부정행위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써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기타 중대한 사유에도 6개월·2년의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대법원은 그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면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외도를 알고도 아이 때문에 참으셨다면 그동안의 경과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그래야 이혼 위자료를 청구할 때도 설명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같은 돈인가요?
다릅니다. 위자료는 혼인을 깨뜨린 잘못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따로 판단합니다.

Q. 협의이혼을 하면 이혼 위자료는 못 받나요?
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서로 합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지급 방법을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 두셔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Q.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도 많아지나요?
양쪽 재산 정도도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잘못의 정도와 혼인 기간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이혼 위자료 상담 때 무엇을 챙겨 가면 되나요?
혼인 기간과 자녀 나이, 잘못을 알게 된 날짜를 적어 오세요. 메시지, 사진, 진단서, 신고 내역, 일기 같은 자료도 가져오시면 금액 수준을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3천만 원, 폭행으로 3천만 원이니 6천만 원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국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누구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위자료를 정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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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비롯한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위자료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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