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효력이 갈리는 2가지 경우, 공증을 받았다면?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협의를 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혼 합의서로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공증까지 받아 두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재산 나누는 걸 다 적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이건 무조건 지켜지는 거죠?” 서로 얼굴 붉혀 가며 겨우 맞춘 내용입니다. 그대로 지켜지길 바라시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답은 협의이혼이 실제로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합의서가 효력을 갖는 경우와 참고자료에 그치는 경우, 그리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재산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 합의서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이 문제는 두 갈래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신청한 대로 협의이혼이 끝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협의이혼을 신청은 했는데 그대로 끝나지 않고 재산에 관한 합의서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협의이혼이 그대로 끝났다면 재산에 관한 합의도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 합의가 협의이혼이라는 절차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확인기일에 함께 출석하고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그 합의가 힘을 갖습니다.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라면 이 마지막 단계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까지 마쳤다면, 이혼 합의서에 적은 재산 합의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 협의이혼을 신청만 하고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대로 끝나면 재산에 관한 합의도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2.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이혼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협의이혼을 신청했는데 숙려기간이 끝난 뒤 한쪽이 법원에 나타나지 않는 식으로 이혼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이혼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약속했다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효력이 생긴다고 봤습니다.
협의이혼 없이 혼인이 이어지거나 소송으로 이혼한 경우(화해·조정 포함)에는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 협의이혼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 합의서는 사실상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이 판결에서 부부는 재산 정리를 먼저 끝낸 뒤 이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 약속이 여전히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순서를 바꿔 적어 두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이유로 공증을 받아 두셨더라도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합의라는 성격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합의서가 있으니 소송에서도 이대로 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많이 듣습니다. 합의서를 증거로 내는 것은 가능하고, 당시 두 분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는 됩니다. 다만 법원이 그 비율에 묶이지는 않습니다.
법원 확인을 받은 뒤에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협의이혼이 무산되는 경우는 대개 이렇습니다.
-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는 경우
- 법원 확인은 받았지만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한쪽이 마음을 바꿔 결국 이혼소송이나 조정으로 넘어간 경우
3. 재판으로 가면 재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협의 단계에서 써 둔 합의서가 아니라, 재판상 이혼 고유의 법리에 따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양 당사자의 기여도, 즉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 얼마나 보탰는지를 따져서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민법도 같은 취지입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규정은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기여도를 볼 때 맞벌이였는지만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 재산을 모은 경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협의 때와는 전혀 다른 비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 구분 | 이혼 합의서의 효력 | 재산을 나누는 기준 |
|---|---|---|
| 협의이혼 성립 | 합의서대로 효력 발생 | 부부가 합의한 내용 |
| 협의이혼 무산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 없음 | 다시 협의하거나 법원에 청구 |
| 재판상 이혼 | 참고자료 정도 | 쌍방의 기여도 등 법원이 판단 |
재판상 이혼에는 화해·조정으로 이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그러니 합의서에 적힌 비율이 나에게 유리했다고 해서 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정받는다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협의 때 불리하게 양보했던 분이라면, 소송에서는 기여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재산 내역과 기여를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상 이혼에서는 양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대로 끝나면 재산에 관한 합의도 그대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서는 사실상 참고자료가 될 뿐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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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협의 단계부터 소송까지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