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형사 고소, 이혼소송과 함께 얽히는 2가지 경우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와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 문제만 생각하고 오셨다가 이혼 형사 고소 문제까지 함께 안고 계신 분을 자주 만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을 주로 다루는 변호사가 맡는 것이 맞지만, 형사 문제가 같이 얽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편을 폭행으로 고소했는데, 이혼소송은 따로 진행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실제로 듣는 질문입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녹음했는데,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요?” 하고 놀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이미 마음고생이 큰데 형사 문제까지 겹치면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형사 고소는 가정폭력·아동학대처럼 내가 고소하는 경우와, 외도 증거를 모으다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어겨 내가 고소당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쪽이든 이혼소송과 형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므로 처음부터 두 사건을 함께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소송과 형사 고소가 함께 얽히는 두 가지 경우와, 그때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이혼소송 중에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는 일이 많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행동 자체가 범죄여서 내가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혼을 준비하던 내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 고소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이혼 형사 고소 문제는 이 두 방향 가운데 어느 쪽인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배우자의 폭행이나 자녀에 대한 학대처럼 배우자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해 내가 고소하는 경우
  • 몰래 녹음, 위치추적, 휴대전화·이메일 열람처럼 증거를 모은 방법이 문제 돼 내가 고소당하는 경우

2. 가정폭력·아동학대로 이혼 형사 고소를 하면 두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형사 고소는 경찰·검찰에서 따로 진행됩니다.

이혼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놓고 동시에 굴러갑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인된 폭행 사실과 자료는 이혼소송에서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을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문제 되면 형사 고소와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구분 이혼소송 형사 고소
진행하는 곳 가정법원 경찰 수사, 검찰 처분
따지는 것 이혼 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범죄가 성립하는지, 처벌할지
결론 이혼 판결, 위자료·양육 등에 관한 결정 기소·불기소, 형사처벌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2026년 10월 확인)

가정폭력 사건은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면서,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으로서 어떤 의사를 밝힐지는 이혼소송 계획과 함께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동학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자녀 양육 문제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양육자를 정할 때 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자녀의 의사와 나이, 그 밖의 사정을 살핍니다.

3. 외도 증거를 모으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증거를 모은 방법이 법을 어기면 내가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증거를 잡으려 하시는데, 그 과정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을 위반해 형사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던 분이 거꾸로 고소를 당해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같은 이혼 형사 고소라도 이때는 내가 피고소인이 됩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증거 수집 과정이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형사 문제가 됩니다

  • 배우자와 상대방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 배우자 몰래 위치추적 앱이나 장치를 쓰면 위치정보법이 문제 됩니다.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 계정에 몰래 들어가 보는 것도 위험합니다.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혼소송과 별도로 내 형사 사건이 생깁니다. 이 단계부터는 이혼만이 아니라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이 함께 필요해집니다.

4. 이혼 형사 고소 문제가 생기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형사 사건이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두 사건을 따로따로 대응하면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에서 불리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순서로 정리합니다.

  1. 지금 상황이 내가 고소할 사안인지, 내가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사안인지 나눕니다.
  2. 이미 모은 증거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확인하고, 이혼소송에 낼지 정합니다.
  3.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혼소송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4. 고소 사건에서는 필요한 자료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보충해서 냅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형사 문제가 생겨, 두 사건을 한 번에 맡아 줄 변호사를 찾다 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고소 사건에서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조력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고소 사건에서 보충 의견서를 낸 사례를 설명하는 진동환 변호사

▲ 고소 사건에서 보충 의견서를 내는 등 조력했던 사례

5. 형사 문제가 예상되면 언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나요?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처음부터입니다.

앞의 의뢰인도 형사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준비했다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때에는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혼 형사 고소 가능성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자녀가 학대를 당한 적이 있을 때
  • 외도 증거를 모으려고 녹음이나 위치추적, 휴대전화 열람을 이미 했거나 하려고 할 때
  • 배우자가 나를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형사 고소를 하면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나요?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자료가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할 때 쓰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 배우자가 제 녹음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녹음 경위, 특히 내가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이혼소송과 형사 사건을 서로 다른 변호사에게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사건의 진술과 증거가 맞물려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다른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담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이혼 형사 고소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은 증거와, 그 증거를 얻은 방법을 정리해 오세요. 경찰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 상대방이 보낸 고소 관련 연락도 함께 가져오시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형사 문제가 얽히면 두 사건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형사적인 문제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같이 검토해야 일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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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형사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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