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기준시점 2가지, 별거한 날과 마지막 재판일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을 놓고 상담에서 이런 사연을 자주 듣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바로 결정을 못 하고 3~4개월을 고민하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집 나온 날 기준인가요, 소송 낸 날 기준인가요, 아니면 판결 나는 날인가요?” 날짜 하나로 나눌 재산과 금액이 달라지니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 종류마다 기준일이 어떻게 갈리는지, 별거한 날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소송 중에 생긴 재산과 바람 피운 배우자의 몫까지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재산분할 기준시점, 원칙은 마지막 재판일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말이 어려운데, 사실상 마지막 재판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사님이 “더 하실 거 없죠? 판결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그날의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산분할 자체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원칙은 마지막 재판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재산이 이 원칙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재산에 따라서는 혼인관계가 깨진 날, 즉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되는 두 날짜를 모두 확인해 둬야 합니다.
2. 집값은 재판일, 통장 잔액은 별거한 날로 봅니다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재산마다 다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 주식, 자동차는 쉽게 말하면 물건입니다. 물건은 그대로 있고 가격만 오르내리기 때문에 마지막 재판일의 시세로 계산합니다.
반면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대출금은 액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 난 뒤에 이 액수가 바뀌었다면 상대방이 거기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산은 파탄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재산 종류 | 보통의 기준일 | 이유 |
|---|---|---|
| 부동산·자동차 | 재판일 시세 | 물건은 그대로, 가격만 바뀜 |
| 주식 | 재판일 시세 | 사고팔기가 잦았다면 소 제기일로 정리하기도 함 |
| 예금·적금 | 파탄일 잔액 | 파탄 뒤 늘거나 준 돈은 상대방 기여로 보기 어려움 |
| 보험 해약환급금 | 파탄일 잔액 | 그날 해약했다면 받을 금액 |
| 대출금 | 파탄일 잔액 | 파탄 뒤 혼자 갚은 몫은 따로 봄 |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법원이 다르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탄한 날이 2025년 1월 1일이라면, 그날 계좌에 찍힌 잔액이 기준입니다. 별거 뒤에 한쪽이 월급을 모아 예금이 불었다면 그 늘어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 예금·대출금은 파탄한 날 계좌에 찍힌 잔액이 기준입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거할 때 약 4억 원이던 마이너스 통장 빚을 한쪽이 별거 후 혼자 다 갚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탄 뒤에 한쪽 노력만으로 생긴 변동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빚을 여전히 부부가 함께 진 채무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3. 1년째 따로 사는데, 그날부터 파탄으로 볼 수 있나요?
별거한 날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두 사람이 남처럼 살고 있는가. 주말부부도 따로 살지만 별거는 아닙니다. 실제로 파탄 난 부부라면 돈이 섞이지 않습니다.
따로 살긴 하는데 아래 같은 사정이 있으면 별거한 날을 기준일로 잡기 어렵습니다.
- 생활비를 계속 주고받는다
- 상대방 보험료나 공과금을 내가 내고 있다
- 상대방 명의 카드를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돈이 섞여 있으면 하나하나 떼어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 별거로 인정받으려면 두 사람의 돈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처음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와 몇 달 동안 완전히 남처럼 지냈다면 집을 나온 날이 기준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나온 뒤에도 생활비와 카드가 섞여 있었다면 소를 제기한 날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돈 흐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소송 중에 생긴 재산, 그리고 바람 피운 배우자의 몫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즉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후에 새로 얻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서 나누지 않습니다. 다만 그 재산을 얻게 된 기초 원인이 혼인 중에 이미 생겨 있었다면, 그 재산도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가 드러나 남편이 이혼을 통보하면서 “바람피운 사람이 무슨 재산을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책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바람피운 책임은 여기서 묻습니다.
-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재산을 모으는 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누는 절차입니다.
- 외도한 쪽이 미성년 자녀를 키운다면, 법원이 아이를 생각해 분할에서 조금 더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 인상이 다소 나빠지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할 비율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람을 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책임은 위자료에서 따지고, 재산은 기여한 만큼 나눕니다. 다만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나눌 재산이 달라지니, 소송 전에 별거한 날과 돈 흐름부터 확인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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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재산마다 기준일을 따져 가며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