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조정에 나가면 생기는 문제 3가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조정이혼, 변호사가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조정이혼 변호사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 이야기보다 먼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정은 판사님이랑 조정위원이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라면서요. 혼자 가도 되지 않나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조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고, 합의가 거의 끝난 사건이라면 혼자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나갔다가 뒤늦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군데를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신청서가 부실하면 조정위원이 우리 사정을 모른 채 들어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은 조정기일 전에 신청서와 서면을 먼저 읽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 사건은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면 되겠다”는 감을 잡은 채 조정실에 들어오십니다. 첫인상이 서류에서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조정이혼 변호사가 조정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

▲ 조정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조정위원이 우리 쪽 입장을 수긍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그런데 혼자 쓰신 신청서를 보면 억울했던 일은 길게 적혀 있고, 정작 무엇을 원하는지는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시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조정위원이 신청서에서 찾는 것은 원하는 조건과 그 근거입니다.

제가 조정이혼 변호사로서 신청서를 다시 써 드릴 때 가장 많이 채워 넣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 재산분할로 얼마를 원하는지,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 상대방 명의 재산의 목록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
  • 양육비 액수와 지급일,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 위자료를 구한다면 혼인이 깨진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이런 내용이 정리돼 있지 않으면 조정위원은 상대방 서면에 기대어 중재안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은 결국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자리입니다. 서면으로 우리 입장을 얼마나 정확히 정리해 두었는지가 그날 분위기를 크게 바꿉니다. 조정이혼 변호사의 일은 조정실에 들어가기 전, 이 서면에서 이미 절반쯤 시작됩니다.

신청서와 서면으로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 신청서와 서면으로 우리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2. 조정이혼 변호사 없이 중재안을 받으면 혼자 판단해야 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냅니다. 이때부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안이 나한테 맞는 건지, 이대로 끝내는 게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재안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 중재안이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지 그때그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장면

혼자 오신 분들이 그 자리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재안 항목 혼자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점
재산분할 금액 상대방이 밝히지 않은 재산이 빠진 상태에서 나온 숫자인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지급 시기 금액만 합의하고 언제까지, 한 번에 줄지 나눠 줄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매월 금액만 정하고 지급일과 언제까지 줄지를 빠뜨립니다.
면접교섭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로 남겨 두어 이혼 뒤에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마무리 문구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따져 보지 못합니다.

조정조서에 적힌 문구가 나중에 강제집행과 이행명령의 기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와 비교할 기준이 없으면, 숫자가 그럴듯해 보이는지만 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조정이혼 변호사가 옆자리에 있으면 그 비교를 그때그때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함께 나오시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변호사가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시는 순간 옆에서 판단을 돕는 구조입니다.

3. 사인한 조정조서는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조정은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다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날 분위기에 밀려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끝냈다면, 그 결과를 그대로 안고 가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끝내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설명하는 장면

▲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끝내지 않도록 막는 것이 대리인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반대로 조서를 꼼꼼히 써 두면 이혼 뒤에 힘이 됩니다. 상대방이 조서대로 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가 가사소송법에 마련되어 있고, 모두 조서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서 출발합니다.

  •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3조의2).
  • 돈을 주지 않거나 아이를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4조).
  •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으로 줄 돈을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8조).

그런데 조서에 양육비 지급일이 없거나 면접교섭이 “협의하여 정한다”로만 적혀 있으면, 이런 절차를 쓰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변호사가 사인하기 전에 조서를 한 줄씩 다시 읽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혼자 조정에 나가셨다면 이 부분만큼은 꼭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 조정이혼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눌 재산이 거의 없고 자녀 문제도 이미 정리됐다면 혼자 하셔도 됩니다. 다만 상대 재산 규모를 모르거나 양육 조건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적어도 신청서와 조서 문구는 한 번 검토를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정 신청은 물론 개인이 따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재안이 나왔을 때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유리한지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은 그 자리에서 당사자분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끝내는 일이 없도록 막아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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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조정 사건을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조서 확인까지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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