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절차 4단계,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이 끝나는 이유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나에게 맞는 이혼 방법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담에서 조정이혼 절차를 안내해 드리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협의이혼이랑 조정이혼, 이름은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둘 다 법원을 거치고 둘 다 합의로 끝나니 헷갈리실 만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느냐부터 다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조정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어디서 갈리나요?

협의이혼은 두 분이 가정법원에 가서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지난 뒤에도 두 분이 다시 가서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당사자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직접 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는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협의이혼은 당사자 두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라고 설명하는 장면

조정은 이와 좀 다릅니다.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테이블이 마련된 방에 모이고,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오신 상태에서 중재를 해 봅니다. “이런 자리를 잡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로 조정 신청입니다.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중재하는 조정이혼 절차를 설명하는 장면

▲ 조정위원이나 판사가 가운데서 중재하는 조정이혼 절차를 설명하는 장면

그래서 둘 중 무엇을 고를지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두 분끼리 모든 조건을 정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가운데서 정리해 줘야 하는지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조정을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 이혼에는 둘 다 동의하는데 양육비 액수나 재산 몇 가지에서 이견이 남아 있는 경우
  • 둘이 마주 앉기만 하면 대화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
  •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분명히 남겨 두고 싶은 경우

2. 조정이혼 절차, 신청부터 성립까지 4단계

이혼소송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든, 소송을 냈다가 조정에 회부되든 조정이혼 절차는 대체로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단계 하는 일
1. 조정 신청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사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혼인생활과 이혼에 이른 경위를 미리 조사합니다.
3. 조정기일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꾸려진 조정위원회(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중재안을 냅니다.
4. 조정 성립 합의한 사항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그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합니다.

근거: 가사소송법 제51조·제52조·제5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판상 이혼의 절차」

법원에 조정 자리를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조정 신청 설명 장면

▲ 법원에 조정 자리를 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조정 신청이라고 설명하는 장면

신청할 때 준비하는 서류는 보통 이렇습니다.

  • 이혼조정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이 깨진 경위나 재산 내용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신청한 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아 다시 잡힌 기일에도 또 나오지 않으면,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공들여 낸 신청이 그대로 끝나 버리니 일정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3. 조정이 성립하면 이혼은 언제 확정되나요?

조정이혼의 가장 큰 장점이 여기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는 순간 조정이 성립하고,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확정판결과 같은 힘이 생겨 그날로 혼인이 해소됩니다.

협의이혼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도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신고까지 마쳐야 이혼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조정이혼에서 신고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조정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모든 조정이 그 자리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혼 절차는 이렇게 갈립니다.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되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그 결정에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도,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이혼소송이 이어집니다.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 신청 때 낸 인지액은 빼고 차액만 더 내면 되고, 조정장이 의견을 붙여 기록을 넘깁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조정에서 무엇이 합의되고 무엇이 막혔는지가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셈입니다.

“협의이혼은 다른 사람 없이 두 분이 직접 하셔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테이블이 마련된 방에서 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이 중재를 해 보는 자리입니다. 둘이서 정리가 어렵다면 그런 자리를 잡아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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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혼소송 사건을 신청서 작성부터 조정기일 출석까지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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