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 재산분할, 상속받은 지 3년 지난 집도 나눌까?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특유재산 재산분할 문제입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인데, 이것도 나눠야 하나요?”
받은 쪽은 부모님 재산이니 당연히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은 오래 함께 살았으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면 몇억 원씩 걸려 있으니 재판에서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특유재산 재산분할의 원칙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나누지 않는 것이지만,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저는 받은 지 3년 정도를 하나의 눈금으로 보지만, 결론은 기간보다 그 재산이 부부 생활과 얼마나 섞였는지에서 갈립니다.
오늘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제가 맡았던 두 사건, 3년 된 집이 포함된 경우와 10년 넘은 집이 빠진 경우를 중심으로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부모님께 받은 재산은 왜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이름으로 얻은 재산을 특유재산, 즉 한쪽만의 재산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을 나누는 제도라서, 상속이나 증여처럼 상대방 도움 없이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예를 들어 15년을 함께 산 부부의 재산이 모두 10억 원인데, 그중 2억 원짜리 부동산을 한쪽이 2년 전 부모님께 증여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기여도를 50%로 단순 계산하면 차이는 이렇습니다.
- 2억 원이 특유재산으로 빠지면 나눌 재산은 8억 원, 각자 몫은 4억 원입니다.
- 2억 원이 포함되면 나눌 재산은 10억 원, 각자 몫은 5억 원입니다.
- 상대 배우자 입장에서는 1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라, 특유재산 재산분할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 10억 원 중 2억 원짜리 부동산을 부모님께 증여받은 경우
2.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을 때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상속받은 재산을 기초로 마련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실무에서 “섞였다”고 다투는 지점은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 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이나 세금을 부부 소득으로 냈다
- 수리·리모델링 비용을 공동 자금에서 썼다
- 그 집에서 함께 살며 관리했고,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맡았다
- 임대료가 생활비로 쓰였거나, 판 돈이 부부 재산과 합쳐졌다
3. 상속받은 지 3년, 5년, 10년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기간이 길수록 포함될 가능성이 커질 뿐입니다.
물려받은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전부 나누라고 하면 받은 분은 너무 억울하겠죠. 이런 경우는 특유재산으로 빠지는 것이 비교적 분명합니다. 애매한 것은 3년 전후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 쓰는 대략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뒤 지난 기간 | 제 실무 감각 |
|---|---|
| 반년 안팎 | 특유재산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음 |
| 3년 전후 |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함, 사정을 모두 따져야 함 |
| 5년 이상 | 일단 포함해 계산하고, 기여도에서 다툼 |
특유재산 재산분할에 관해 법령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상담할 때 쓰는 대략의 눈금입니다. 2년 11개월이면 빠지고 3년 1개월이면 들어가는 식은 아닙니다.

▲ 받은 지 3년이 넘으면 일단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받은 지 3년밖에 안 된 집도 재산분할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에서 실제로 포함됐습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는 60대 부부의 이혼 사건이 있었습니다(내용은 일부 바꿨습니다). 한쪽이 3년쯤 전에 집 한 채를 증여받았고, 저는 이 집이 부부 공동재산에 들어가야 한다는 쪽을 대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의뢰인은 저를 만나기 전 다른 상담에서 3년밖에 안 됐으니 빼고 계산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깊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 이 부부 사이에는 그 집이 부부 재산과 섞인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 집 한 채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양쪽 재산분할표가 몇억 원씩 차이 났습니다.
- 저는 그 집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부부 재산과 섞였는지를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 법원은 3년밖에 안 된 집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정했습니다.

▲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 사례
이 특유재산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예금, 보험, 주식에 부동산 여러 건까지 모두 넣어 계산했는데, 제가 만든 계산이 아주 작은 단위까지 판결문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짐작으로 “이건 재산 아니다” 하고 빼놓았다면 나올 수 없던 결과였습니다.
5. 10년 넘은 재산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명의만 넘어왔을 뿐 부모님이 계속 살면서 관리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쪽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께 부동산을 받은 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당연히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등기상 명의는 의뢰인에게 넘어와 있었습니다.
- 그 집에는 원래 살던 부모님이 그대로 사셨고, 관리도 부모님이 계속하셨습니다.
- 재판부는 이 집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고 보았고, 몇억 원짜리 부동산이 빠진 채 재산분할이 이뤄졌습니다.

▲ 10년 전 명의를 넘겨받았지만 실거주와 관리는 부모님이 계속한 사례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는 오래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으로 남을 수 있고, 받은 지 얼마 안 된 재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6.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기여도로 무엇을 다투나요?
포함되더라도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면 그 가치를 상당 부분 지킬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함께 산 부부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여도는 50 대 50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쪽이 부모님께 큰 재산을 받았다면 그대로 반씩 나누는 것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산에서 내 기여도는 70%, 상대방은 30%”라고 주장해 실질적으로 그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다만 일단 포함된 이상 30%가 상대방 몫으로 인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내 기여도는 70%, 상대방은 30% 정도라는 주장
기여도는 전체 재산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내 몫을 보는 것이라, 아래 순서로 처음부터 정리해 소명합니다.
- 혼인할 때 각자 가지고 온 재산을 정리합니다.
- 상속·증여받은 시점과 가액을 등기부, 증여계약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같은 자료로 확인합니다.
- 그 뒤 대출 상환, 수리비, 임대료, 매각 대금이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갔는지 계좌 흐름으로 따라갑니다.
- 그 과정에서 내가 한 노력과 상대방이 한 일을 하나씩 대비해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현금을 생활비 통장에 섞어 썼다면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불리한가요?
부부 돈과 섞여 쓰이면 어디까지가 상속받은 돈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받은 날짜와 금액, 이후 흐름을 보여 주는 계좌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저는 가사와 육아만 했는데, 배우자가 상속받은 집에도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을 기초로 한 부동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취득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특유재산 재산분할 대상이 된 집이 소송 중에 값이 올랐다면요?
분할 대상에 들어간 뒤에는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별도 문제라서 아래 기준시점 글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Q.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부동산 등기부, 상속·증여 관련 서류, 받은 뒤의 대출·수리·임대 자료, 부부 재산 목록 정도면 충분합니다.
“3년이 넘은 재산이면 일단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기여도에서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보다 짧으면 특유재산으로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재산이 어떤 지점에서 섞였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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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경남 지역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