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이 답인 경우 3가지, 자녀·혼인기간·재산으로 따져 보기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상담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저희는 크게 다툴 것도 없는데, 그냥 합의이혼으로 하면 안 될까요?”
흔히 합의이혼이라고 부르는 절차를 법에서는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조용하니 마음이 끌리는 게 당연합니다. 다만 아무 부부에게나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상황이면 합의이혼이 답이 되는지, 상담에서 실제로 드리는 기준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합의이혼은 모든 게 정리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협의이혼은 이름 그대로 협의가 다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두 분의 이혼 의사를 확인할 뿐, 재산을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산이든 아이들 문제든 모든 게 정리돼서, 더 이상 두 분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을 때 합의이혼을 권해 드립니다. 여기서 정리돼야 할 것은 대략 이렇습니다.
- 집, 예금, 차, 대출까지 포함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 위자료를 주고받을지, 준다면 얼마인지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누가 키울지(양육자), 양육비는 얼마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
- 자녀의 친권자를 누구로 할지
자녀 문제는 법이 따로 챙깁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법원에 내야 하고, 이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날, 법원은 두 분이 정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라는 문서로 남깁니다. 이혼한 뒤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 이 조서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날짜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재산이든 아이들 문제든 모든 게 정리된 경우에 협의이혼을 권해 드립니다
재산 문제를 덮어 둔 채 이혼부터 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결국 다시 법원에 오게 되니, 정리가 안 된 상태라면 합의이혼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없고 혼인 기간이 짧다면 합의이혼이 수월합니다
합의가 다 된 경우 말고도, 합의이혼이 잘 맞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가 없다든지, 혼인 기간이 짧다든지, 재산이 많지 않다든지 하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 협의가 쉬운 이유 |
|---|---|
| 자녀가 없는 경우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하는 협의서가 필요 없고, 숙려기간도 1개월로 짧습니다. |
|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 각자 가져온 것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수준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나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 따져 볼 재산 자체가 적어 금액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작습니다. |
숙려기간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제2항(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혼인 기간이 짧으면 협의가 쉽게 되는 편입니다
숙려기간은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기다리는 시간도 그만큼 짧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것이 적으면 계산도 단순해지고, 서로 숨긴 재산이 있는지 의심할 일도 줄어듭니다. 이런 부부는 소송으로 가서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합의로 빨리 마무리하는 편이 대개 낫습니다.
3. 결혼 기간이 짧으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정도면 됩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상회복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나는 이 정도, 당신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하고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비슷하게 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입니다(민법 제830조). 재산분할은 두 분이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함께 산 기간이 짧으면 나눌 몫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혼인 기간이 짧으면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혼 기간이 짧아도 신혼집 보증금이나 대출, 양가에서 보태 준 돈이 섞여 있으면 ‘원래 상태’가 무엇인지부터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아래 정도는 두 분이 같이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 각자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 결혼하면서 보탠 돈
- 결혼 후 함께 모은 돈과 함께 진 대출
- 보증금이나 대출은 누가 받고 누가 갚을지
이렇게 적어 보고 숫자가 한 번에 맞아떨어진다면 합의이혼으로 충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재산을 잘 모르거나, 아이를 누가 키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면 협의이혼만 고집하기보다 조정이나 소송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든 아이들 문제든 모든 게 정리가 돼서 더 이상 두 분 사이에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게 없다, 이럴 때 협의이혼을 추천드립니다. 혼인 기간이 짧다면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리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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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관할의 이혼 사건을 협의 단계의 상담부터 소송까지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