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과 3개월, 서류 제출부터 이혼신고까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서류부터 이혼까지! 1분 정리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협의이혼을 마음먹은 분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둘이 이미 합의했는데, 서류만 내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나 기다려야 해요?”

마음을 정하고 나면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은 법원에 몇 번 오가야 하고,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는 날부터 이혼신고를 마치는 날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얼마인지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협의이혼은 신청서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분이 협의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마련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두 분이 함께 작성하고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한 다음, 같이 법원에 가서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신청은 두 분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챙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1통씩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이미 가정법원 심판을 받았다면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설명하는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두 분이 함께 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원칙은 두 분이 함께 출석하는 것이지만, 한 분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라 출석이 어려우면 다른 한 분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이 맡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니, 접수만 해 두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입니다

신청서를 받은 법원은 바로 이혼을 확인해 주지 않고 ‘숙려기간’을 둡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시간입니다. 예전 TV 드라마에서 신구 선생님이 “4주 후에 뵙겠습니다”라고 하던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 4주가 바로 협의이혼 숙려기간입니다.

법에서는 아래처럼 정해 두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경우 숙려기간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 포함) 3개월
폭력 등으로 이혼을 서둘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축 또는 면제 가능

근거: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그러니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이 기간 안에 성년이 된다면 미성년 자녀로 보지 않아 1개월이 적용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3개월 -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3개월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3개월 동안 양육자,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 협의서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확인기일에 판사가 이 협의 내용까지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3. 판사 앞에서 확인받고, 3개월 안에 신고해야 끝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나면 정해진 날짜(확인기일)에 두 분이 함께 법원에 나가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도 이때 확인하고,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적은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문은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마쳤다는 점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바로 법적으로 이혼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전체 흐름을 한 번에 보면 이렇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서류를 가정법원에 함께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2. 협의이혼 숙려기간 1개월 또는 3개월 기다리기(자녀가 있으면 협의서 준비)
  3. 확인기일에 두 분이 함께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 확인받기
  4.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하기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받는 단계 설명 - 진동환 변호사

▲ 숙려기간이 지나면 판사 앞에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확인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두 번 나오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신청을 스스로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바꿔 기일에 나오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 따져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분이 협의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같이 내고, 자녀가 없으면 4주, 있으면 3개월 뒤에 판사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그 뒤 이혼신고까지 마쳐야 비로소 끝난다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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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 사건을 협의 단계의 합의서 정리부터 조정·소송까지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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