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이혼 방법 3가지 고르는 기준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나에게 유리한 이혼방법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이혼을 처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의외로 재산이나 위자료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으로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이혼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을 고르느냐에 따라 걸리는 시간도, 비용과 스트레스도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세 방법의 차이와 각각 어떤 분께 맞는지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협의이혼은 어떤 경우에 가장 빠를까요?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두 분이 합의해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가정법원에 비치된 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두 분이 같이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이 숙려기간이라는 것을 줍니다.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 두 분이 다시 판사님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협의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의 숙려기간을 설명하는 장면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합의가 다 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이혼을 권해 드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재산, 양육권, 양육비 문제가 모두 정리돼 더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경우
  • 자녀가 없고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 나눌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혼인 기간이 짧으면 각자 가져온 것을 원래대로 돌려받는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이 정도, 당신은 이 정도” 하고 협의가 비교적 쉽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혼이 확정되는 때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뒤 두 분이 함께 출석해 의사를 확인받을 때 재산과 자녀 문제가 모두 정리된 경우
조정이혼 조정이 성립한 그날 재산 내용을 서로 알고 있고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한 경우
이혼소송 판결 확정 또는 소송 중 조정 성립 상대 재산을 찾아야 하거나 자녀 문제로 끝까지 다투는 경우

2. 협의이혼 신청 후 무산되면 합의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까지 해 놓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입니다.

  1. 상대가 강하게 요구해서 “알았어, 알았어” 하고 신청부터 했는데, 지나고 보니 이혼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합의 내용이 생각과 달랐던 경우
  2. 잘못을 한 쪽(유책배우자)이 미안한 마음에 상대 요구를 다 받아 줬는데, 따져 보니 너무 불리하게 합의한 경우

이럴 때는 숙려기간이 끝난 뒤 확인기일에 나가지 않아서 신청이 무산됩니다. 그동안 들인 기대와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많이 물으시는 것이 재산 합의서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아 두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합의서의 효력은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한 대로 이혼이 끝나면 재산 합의도 그대로 효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확인기일에 나오지 않아 이혼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그 합의서는 효력이 없고 참고 자료에 그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산 합의서는 효력이 없음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

▲ 이혼 합의서의 효력을 설명하는 장면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이라는 별개의 절차라서, 두 분의 기여도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 재산분할을 정합니다.

3. 조정이혼이 협의이혼보다 나은 경우

조정이혼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테이블이 있는 방에 조정위원이나 판사님, 양쪽 당사자와 변호사가 모입니다. 조정위원은 “원고는 이만큼, 피고는 이만큼 양보하시죠” 하고 중재안을 내고, 양쪽이 설득되면 그 자리에서 정리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다시 다투는 절차가 없습니다. 조정에 서명한 그날 이혼이 확정됩니다.

조정이혼은 조정이 성립한 날 이혼이 확정적으로 효력 발생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조정이 성립하면 그날 이혼이 확정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협의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출석입니다. 앞의 방법은 두 분이 두 번 모두 법원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조정은 「가사소송법 제7조」에 따라 본인 출석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대신 나갈 수 있습니다.

연예인 이혼 기사에서 “조정으로 끝냈다”는 말을 자주 보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데, 합의는 다 된 것 같아요” 하시는 분께는 대리인을 통한 조정이 맞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권해 드리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재산 내용을 서로 대략 알고 있어 더 확인할 것이 없는 경우
  • 잘못이 있는 쪽이라 소송을 걸기는 부담스럽지만 이혼은 정리하고 싶은 경우
  • 합의는 됐는데 상대와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

반대로 아이 문제를 양쪽이 끝까지 다투는 경우는 조정을 권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다, 판사님이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마음이면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상대 재산이 분명히 더 있는데 규모를 모르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 상태로는 조정이 될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조정을 신청할 때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정위원과 판사님은 신청서를 보고 어느 선에서 정리할지 감을 잡습니다. 또 조정 자리에서 나온 중재안이 소송보다 나은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합니다. 옆에서 바로 조언해 드려야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끝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협의도 조정도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혼 사건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가사소송법 제50조」), 소송 중에도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소장을 내면 법원이 형식을 검토한 뒤 상대방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같이 살더라도 소송 상대방인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처음에는 “다투겠다” 정도의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산가정법원은 제 경험상 소장을 내고 보통 3개월 정도 뒤에 첫 재판이 잡힙니다. 첫 기일에는 쟁점과 앞으로 할 일을 정리합니다.
  4. 위자료 사유를 다투면 가사조사, 아이 문제를 다투면 양육환경조사, 재산은 재산명시와 금융자료 조회로 자료를 모읍니다.
  5. 자료가 다 모이면 판결 전에 판사님이 조정을 권하시는 경우가 많고, 여기서 끝나는 사건도 많습니다.

재산명시를 하면 예금, 보험, 주식, 부동산 자료가 다 나오고, 금융기관 조회로 보통 최근 2년 정도의 거래 내역도 받아 봅니다. 그래서 재산이 불분명할 때는 소송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조정하는 편이 오히려 빠릅니다.

기간은 양쪽이 다툰다면 적어도 6~8개월 이상, 길면 1~2년도 걸립니다. 답변 기간 한 달, 재판 날짜 잡는 데 한두 달, 다음 재판도 한 달 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한 달씩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양쪽이 다투는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8개월 이상 소요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설명하는 장면

재판상 이혼에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부정행위이고, 정서적인 부정행위도 포함됩니다. 그 밖에 폭력 같은 심히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잘못을 한 유책배우자도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질 수도 있지만, 상대가 “나도 이 결혼은 끝났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내면 이혼은 이루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조정이나 소송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과가 다르니, 이런 경우는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을지, 그 기준으로 협의이혼이든 조정이든 소송이든 방법을 고르셨으면 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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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을 중심으로 부산·양산·김해·창원 지역의 이혼 사건을 협의부터 조정, 소송까지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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