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가르는 사정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된 분들이 그다음으로 꼭 물으시는 것이 부정행위 위자료 액수입니다. “바람핀 건 다 밝혀졌어요. 그럼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5,000만 원은 받을 수 있나요?”
증거를 모으느라 몇 달을 버티신 분들이라 숫자 하나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십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가 얼마로 정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외도라도 금액은 사건마다 꽤 차이가 납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는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통상 3,000만 원 정도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집 살림처럼 아주 오래 이어진 외도라면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도 인정될 수 있고, 양쪽의 재산 정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오늘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뒤 위자료 액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부정행위 위자료, 보통은 얼마 정도 인정되나요?
통상적인 경우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영상 화면 자막에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산가정법원 기준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설명하는 장면
여기서 말하는 위자료는 혼인이 깨지면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에는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 규정은 재산상 손해 말고도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2항, 제843조).
중요한 점은 정해진 금액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부정행위 위자료라도 아래 같은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외도가 얼마나 오래,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 그 외도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원인인지
- 부부 양쪽의 나이와 재산 정도
2. 어떤 경우에 3,000만 원을 훨씬 넘나요?
아주 장기간에 걸친 외도, 이른바 두 집 살림이라면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도 인정됩니다.
영상에서 예로 든 것은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려 놓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며 생활하듯 지낸 경우입니다. 한두 번의 만남과는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배우자를 속인 기간이 길고, 사실상 두 번째 가정을 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장기간의 부정행위, 두 집 살림을 예로 드는 장면
이런 사건이라면 3,000만 원을 훨씬 넘겨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부정행위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3,000만 원을 넘어 5,000만 원 이상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장면
다만 법원에서 “두 집 살림이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높은 부정행위 위자료를 받으려면 기간과 생활 모습이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을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정리합니다.
- 외도가 처음 시작된 시점을 자료로 잡습니다.
- 따로 머문 거처와 그곳을 오간 날짜를 이어 붙입니다.
- 그 기간 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사정(외박, 생활비 문제 등)을 함께 적습니다.
3. 상대방 재산이 많으면 위자료도 올라가나요?
재산 정도도 고려되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를 정할 때도 양 당사자의 재산 정도 같은 부분이 함께 고려됩니다. 같은 외도라도 재산이 넉넉한 사람과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같은 금액을 물리면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양 당사자의 재산 정도도 함께 고려된다고 설명하는 장면
대법원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를 들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다만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 위자료가 크게 뛰지는 않습니다. 재산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4. 법원은 그 밖에 무엇을 보고 금액을 정하나요?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입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에 맞춰 풀면 아래와 같습니다.
| 판례가 든 사정 | 부정행위 사건에서 제가 확인하는 것 |
|---|---|
| 유책행위의 경위와 정도 | 외도가 언제 시작해 얼마나 이어졌는지, 두 집 살림 수준이었는지 |
| 파탄의 원인과 책임 | 외도가 혼인을 깨뜨린 주된 원인인지, 그 전부터 다른 갈등이 있었는지 |
| 연령과 재산상태 | 부부 양쪽의 나이, 재산 정도 |
| 그 밖의 모든 사정 | 들킨 뒤의 태도, 이혼 때까지 이어진 행동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2026년 10월 확인).
상대방은 보통 “그 전부터 이미 사이가 나빴다”고 다툽니다. 파탄의 원인과 책임이 고려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도 전까지 혼인이 평온했다는 사정도 금액을 지키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소송 중에 상대방이 한 행동도 금액에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이혼 위자료는 최종적으로 이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를 개별 유책행위부터 최종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 전체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이 파탄된 뒤 소송 중에 생긴 사정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그 사건의 원심은 파탄 이후의 범행을 빼고 위자료를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도, 파탄 이후 소송 중의 범행과 자녀에 대한 학대도 고려 요소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행위 위자료 사건으로 옮겨 보면, 소송 중에도 외도를 이어 가거나 배우자를 괴롭힌 사정은 금액을 정할 때 함께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송이 시작됐다고 기록을 멈추지 마시고, 그 뒤의 일도 날짜별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 위자료를 상간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되어 가정법원에서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Q. 청구 금액을 높게 쓰면 위자료도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직권으로 정하고, 너무 높게 청구하면 진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Q. 외도가 짧게 한두 번이었다면 부정행위 위자료가 낮아지나요?
경위와 정도가 고려 요소라서 장기간 두 집 살림보다는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도로 혼인이 깨졌다면 위자료 책임은 인정됩니다.
Q. 상담 전에 금액을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정해진 표가 없어 정확한 숫자는 어렵습니다. 외도 기간, 혼인 기간, 양쪽 재산 정도를 알려 주시면 비슷한 판결과 비교해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부산가정법원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에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위 두 집 살림을 차려서 왔다 갔다 생활하듯이 했다면 5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물론 양 당사자의 재산 정도 같은 부분도 함께 고려됩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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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위자료 사건을 직접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