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소송 중 5억이 6억 되면 6억으로 나눈 사례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아파트 시세, 이혼 소송 중에 올랐다면?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요즘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습니다. 이혼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집값이 크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소송 낼 때 5억이던 아파트가 지금 6억이에요. 상대방은 소송 낸 날 값으로 하자는데, 그 말이 맞나요?” 1억 원이 걸린 문제라 그냥 넘기기 어려우실 겁니다.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은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의 시세가 기준이라, 소송 중에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면 6억 원을 놓고 나눕니다. 다만 법원은 기록에 있는 자료로 판단하므로, 오른 시세를 마지막 재판 전까지 자료로 내야 반영됩니다.

오늘은 제가 맡았던 사건을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소송 낸 날 시세”를 고집할 때 무엇을 따져 봐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소송 중에 5억 아파트가 6억이 되면, 실제로 몇 억으로 나눴나요?

6억 원을 기준으로 나눴습니다. 소송 중에 오른 1억 원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시간 혼자 힘으로 집을 사고 가정을 꾸리며 생계까지 책임져 왔습니다. 배우자는 재산을 모으는 데 거의 관여하지 않았고, 생활비나 집안일도 돕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사건의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1. 소장을 낼 당시 아파트 시세는 5억 원이었습니다.
  2. 재판이 끝날 무렵 시세는 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3. 의뢰인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상대방은 소장을 낸 당시 시세로 나누자고 맞섰습니다.
  4. 결국 재판이 끝날 무렵 시세가 기준이 되어, 오른 금액까지 분할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사례, 소송을 낸 당시 5억 원이던 아파트 - 부산재산분할변호사 진동환

▲ 소송을 낸 당시 5억 원이던 아파트가 재판이 끝날 무렵 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2. 상대방이 “소송 낸 날 시세로 하자”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는 마지막 재판일 무렵의 시세로 나누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서 나눌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판사가 더 낼 주장과 자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변론을 마치는 날, 쉽게 말해 마지막 재판일입니다.

아파트는 물건 자체는 그대로 있고 가격만 바뀝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금액도 포함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송을 낸 시점까지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눈다는 설명 장면

▲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의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을 나눕니다

예금이나 대출금처럼 액수가 정해진 재산은 기준일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기준일은 재산분할 기준시점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에서 1억 원 차이는 내 몫을 얼마나 바꾸나요?

분할 비율이 50%라면 나눌 몫이 5,000만 원 달라집니다.

시세 1억 원 차이는 분할 비율을 곱한 만큼 결과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출이 없는 아파트 한 채만 있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비율 5억 기준 6억 기준 차이
50% 2억 5,000만 3억 5,000만
60% 3억 3억 6,000만 6,000만
70% 3억 5,000만 4억 2,000만 7,000만

단위는 원,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법원이 재산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따져 정합니다.

이 사건처럼 한쪽이 혼자 집을 마련하고 생계를 책임져 왔다면, 기준 시세와 별개로 분할 비율에서도 그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도 제843조로 준용됩니다(2026년 10월 확인).

4. 소송 중 오른 시세를 반영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마지막 재판 전에 최신 시세 자료를 직접 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의 기준이 마지막 재판일이라고 해서 법원이 오늘 시세를 대신 찾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붙인 예전 시세만 기록에 남아 있으면, 그 숫자를 놓고 판단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소장을 낼 때 아파트 시세 자료를 조회 날짜가 보이게 출력해 함께 냅니다.
  2. 소송 중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으로 같은 단지 거래가를 틈틈이 확인합니다.
  3. 시세가 눈에 띄게 오르면 준비서면으로 바뀐 시세와 다시 계산한 분할액을 냅니다.
  4. 변론이 끝나기 직전에 가장 최근 자료로 한 번 더 보완합니다.
  5. 상대방이 시세 자료를 믿을 수 없다고 다투면 감정신청을 검토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값이 올랐다면 오른 금액도 포함해 나눈다는 설명 장면

▲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집값이 올랐다면 그 오른 금액도 포함해 나눌 수 있습니다

감정은 법원이 정한 감정인이 시가를 평가하는 절차라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양쪽 시세 자료가 비슷하면 감정 없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감정을 언제 쓰는지는 소송 중 아파트 시세와 감정 글을 참고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상대방 명의여도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시세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소송 중에 집값이 떨어지면요?
떨어질 때도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기준은 같습니다. 마지막 재판일 무렵 시세가 내려갔다면 내려간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 항소하면 아파트 시세 재산분할 기준도 바뀌나요?
항소심도 사실심이라 항소심 마지막 변론일 무렵 시세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시세 자료를 다시 냅니다.

Q. 집값이 오르면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집을 넘기고 돈으로 받는 쪽은 받을 돈이 늘고, 집을 가져가는 쪽은 줄 돈이 늘어납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소송을 낸 당시 시세까지만 인정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재판이 사실상 끝나는 시점의 시세로 나누기 때문에, 소송 중에 오른 금액도 포함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준부터 철저히 따져 보세요.”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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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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