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상대가 회사원인지부터 보는 3갈래 –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진동환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을 묻는 분들은 대개 이미 몇 달을 참다가 오십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전 남편이 몇 달째 양육비를 안 보내요. 연락도 안 되는데 뭐부터 해야 하나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화나고, 답답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양육비 미지급 대응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못 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인지부터 나누면 순서가 보입니다. 근로자라면 2회 이상 밀렸을 때 직접지급명령, 개인사업자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 감치 순서입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라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세요.
오늘은 상황마다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 순서만 짚어 드리겠습니다. 수단 하나하나의 요건은 양육비 궁금증 12가지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셔도 좋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대응,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는지, 그리고 상대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지 두 가지입니다.
강제로 받아 내는 수단은 대부분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양육비를 정해 둔 문서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런 문서를 법률 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은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 나눠 보면 편한” 지점입니다. 상대가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받는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지에 따라 첫 수가 달라집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의 첫 갈림길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 문서가 있고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라면, 2절의 직접지급명령으로 갑니다.
- 문서가 있는데 상대가 개인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불분명하다면, 3절의 이행명령부터 시작합니다.

▲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인지부터 나눠 봅니다
2. 상대가 회사원이면 무엇부터 하나요?
2회 이상 밀렸다면 회사에서 바로 떼어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먼저입니다.
회사에 “나한테 양육비부터 주고 남은 걸 월급으로 주세요”라고 하는 청구입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상대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알아서 양육비를 먼저 보내 주니, 매달 받을지 말지 신경전을 벌일 일이 줄어듭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가운데 가장 손이 덜 가는 방법입니다.
요건과 효과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급여에서 세금을 떼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직접 보냅니다.
- 이미 밀린 돈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양육비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직장을 옮기면 회사는 1주일 안에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회사가 양육비를 먼저 보내고 남은 돈을 급여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3. 개인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불분명하면요?
이행명령을 먼저 받고,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와 감치로 단계를 올립니다.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은 월급에서 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과태료와 감치는 이행명령을 거친 뒤에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일정한 기간 안에 양육비를 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제64조).
- 이행명령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신청합니다(제67조).
- 매달 주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주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합니다(제68조).
감치는 쉽게 말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가두는 결정입니다. 최근에는 법원이 이 부분을 점점 더 엄격하게 봅니다. 소득이 있는 게 확인되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에게 실제로 감치 결정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불분명하면 과태료 처분과 감치 명령도 가능합니다
상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담보를 내라는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라는 명령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4. 이미 확정된 양육비인데 혼자 하기 막막하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판결이나 조서로 양육비가 이미 확정됐는데 못 받고 있다면, 양육비 미지급 대응 절차를 혼자 하나하나 밟기 전에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먼저 받아 보세요. 문의하시면 잘 설명해 주십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법률지원, 채권 추심 지원, 제재조치를 맡는 기관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7조). 확정된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는 도움은 이렇습니다.
- 직접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신청을 대리해 주는 법률지원(제11조 제2항)
- 양육비 채권 추심 지원(같은 조항)
- 가구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제21조의6)

▲ 확정된 양육비를 못 받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양육비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같은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5.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인지 한 번에 보면요?
지금 상황에 해당하는 줄의 “먼저 할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를 상황별로 한 표에 묶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줄에 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원이지만 직장을 자주 옮긴다면 직접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 | 먼저 할 일 | 근거 |
|---|---|---|
|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아직 없음 | 양육비를 정해 달라는 청구부터 | 양육비이행법 제11조 제1항(법률지원) |
| 상대가 월급 받는 근로자, 2회 이상 밀림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 개인사업자이거나 소득이 불분명함 | 이행명령 → 과태료 → 감치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
| 확정된 양육비인데 혼자 진행하기 막막함 |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양육비이행법 제7조, 제11조 제2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 미지급 대응은 몇 번 밀려야 시작할 수 있나요?
이행명령은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밀린 것이 기준입니다.
Q. 상대가 회사를 옮기면 직접지급명령은 소용없어지나요?
회사는 직장 변경 같은 사유가 생기면 1주일 안에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 사실을 확인해 새 직장 기준으로 다시 대응하시면 됩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 도움을 받는 데 비용이 드나요?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신청할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를 주는 사람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근로자인지, 개인 사업을 하거나 소득이 불분명한 사람인지부터 나눠 보시면 편합니다. 이미 확정된 양육비라면 우선 양육비이행관리원 같은 공적인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진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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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W 진동환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일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과 부산·경남 지역의 이혼·양육비 사건을 꼼꼼히 맡아 왔고, 상담(상담료 5만 원)부터 변론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